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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약 해지 문의

회원님의 사진
  • chelsea829
  • 댓글: 1
  • 조회: 2,336

안녕하세요.

직장 때문에 해외로 나가 kt 인터넷 약정 종료하려고 합니다.

현재 약 1.5년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위약금 발생하나요?

그리고 계약 해지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사라
    오! 안녕하세요 :) chelsea829님~
    백메가 김사라 상담원입니다
    이렇게 백메가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드려요!


    말씀하신 내용 읽어 보았습니다!
    직장 때문에 해외에 나가시게 되어
    사용하시던 KT 인터넷을 해지하실 예정이시군요!

    오, 그런데 그냥 곧바로 해지를 요청하신다면
    위약금을 모두 부담하셔야 된답니다

    따라서 아래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1. 우선 약관에 나와있는 감면 혜택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
    아래는 KT의 개인 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 중 일부인데요~


    제 13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⑦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2. 건물주의 반대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로 이전하거나
    명의자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할인반환금의 50%를 감경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명의의 경우 생략)




    2. 혹시나 단기로 나가시게 되는 거라면...
    이민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장기이용 중단'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 12조( 일시 이용중단 )

    ③ 장기간 미사용을 희망하는 고객인 경우
    1년 3회 이내, 1회 최대 180일, 연간 최대 360일 까지
    장기이용중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용중단은 ‘별표4’의 개인고객 본인이 군입대, 해외유학 등인 경우에 한하며
    이용중단 희망일까지 가입자 본인 명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한 서류에 한함)

    - 해외유학 : 해외학교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1종

    장기이용중단인 경우 이용고객 본인이 모뎀을 KT에 직접 반납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에 한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




    3. 혹은 조금 번거롭지만..
    제 3자에게 "양도"하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약정이 조금 남아있는 인터넷 서비스들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곤 하거든요~ ^^

    이렇게 3개월 가량의 짧은 약정만 남아있는 인터넷은
    찾는 분들이 나름 많으실 겁니다~!!

    물론 사은품 (양도비) 명목의 일정 금액을 제시해야 되지만
    위약금 보다 좀 더 저렴하게 해지하실 수도 있을 겁ㄴ디ㅏ!




    1) 일단 KT 본사로 전화하셔서
    해외 취직/이민으로 50% 감면된 위약금이 얼마인지 문의해주시구요~

    2) 네이버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이 위약금 이하로 양도금을 제시하여 양수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양수인을 찾는다면 KT 홈페이지를 통해 양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고,
    찾자 못하신다면 50% 위약금을 부담하시고 해지하시기면 되겠습니다 ㅠ

    4) 혹시나 1~2년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이라면
    장기 이용 정지를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구용 ㅎㅎ


    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부담없이 문의주세요! chelsea829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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