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쓰는 인터넷 상품은 kt 100m입니다.
월 요금 44000원에서 패밀리할인 21000원, 모뎀할인 4000원, 부가가치세 2500원
총 27500원을 할인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상품을 다른 분 명의로 이전하면 이전받은 분도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저처럼 다른 가족이 쓰는 인터넷과 결합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먼저.. KT 요금 체계가 워낙 복잡해서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① 22,000원 짜리(3년약정요금)의 100메가 인터넷에서
② -5,500원 할인혜택(패밀리)을 받아
=> 16,500원에 사용 중인 셈인데요 +_+
다른 분이 명의 이전(양도)을 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할인이 유지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죵~?
1. 위 "1번"은 약정할인이 적용된 요금이고요..
양도받는 분에게도 이 할인이 유지되어요♡
하여 적어도 매월 22,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2번" 할인적용은 불가해요ㅠ
패밀리 할인은 직계가족의 KT인터넷 회선이 총 2개 있어야
한 쪽을 -> 모(母)회선, 다른 쪽을 -> 자(子)회선으로 두고
자회선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 이 할인은 신규가입 혹은 인터넷을 개통한지 30일미만인 회선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즉! 개통한지 30일이 지난 인터넷은 자(子) 회선이 될 수 없지요ㅠ
2) 명의 이전하면 기존 두 인터넷의 사용자가 직계가족 사이인지 확인불가하니
패밀리 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3. 하/지/만/ 아래 두 상황에 몽땅 해당되시면
밑져야 본전이니 KT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패밀리" 할인을 적용해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긴 합니다ㅎㅎ
1) 개통받은지 1년 지난 인터넷을 양도하는 것이고
2) 양도받는 분이 양도받은지 30일 이내인 경우
이렇게요 +_+
그러면 사은품 반납(환수) 명분이 없고
신규가입은 아니지만 최근에 명의를 바꾸어(양도받아) 사용하는 것이니
"패밀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제보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제보를 받고 두 달 전쯤 저희 직원 한 분이 이렇게 할인을 적용받았습니다♡
헌데... 통신상품 규정이 워낙 변화무쌍하여
지금은 또 달려져있을 수 있어서요ㅠ
양도받을 분에게 꿀팁(?)으로 살짝 알려주시되 확답해주시면 아니되어요ㅠㅠ
요약해드리면,
1) 약정할인은 쭉 적용받을 수 있으나
2) 패밀리할인은 적용이 불가합니다ㅠㅠ
3) 단, 밑져야 본전이니 두 조건(최초 인터넷 개통시점, 양도 후 30일이내)에 해당되면
패밀리할인을 적용해달라고 말씀해볼 수 있어요~!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