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에 집전화 고장으로 홈보이를 안내받고 설치했습니다. 작년 4~5월 경 까지 3차례의 액정 깨짐으로 15만원 상당의 수리가 3차례 들었었고 추후 또 액정 깨짐이 발생하여 그 때부터 1년 넘게 전원 끄고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를 할까 하여 작년 가을 쯤 알아보니 기기 할부금도 남아있고 결합하여 할인 받은 금액 요금 할인 금액 등등이 있어 실제 기기값보다 비싼 해지금이 붙어서 포기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를 앞두고 이전 설치를 해야 하는 시점에 사용도 안 하는 전화의 요금을 계속 내야 하는 건지( 할부금은 4개월 남았음) 잘 모르겠네요..
보통 무약정이면 내가 해지하고 싶을 때 해지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가입한 상품인데 사용도 못하고 요금만 내는 이 상황 ...제가 위약금, 할인반환금 등 이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어떻게 따져 물어야 할지도 애매하네요..ㅜㅜ
이 경우 기기 할부금만 내고 해지는 정말 힘든건가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헙.. 홈보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ㅠ
기기값과 요금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유용하게 사용 중이시라는 분을 뵌 적이 없었거든요ㅠㅠ
우선 기기할부금이 남아있고
사용 중이신 상품들과 결합하여 할인받고 계시다는 말씀은
약정이 걸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약정으로 이용하면 결합할인을 받을 수 없답니다 ㄷㄷ
하여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지금 상황에서 해지하면
아쉽게도 할인반환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ㅠ
위약금의 주된 논리는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니
그동안에 할인받았던 요금을 몽~~~땅 돌려달라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통신상품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네네~" 하면서 설명을 들으시다가
약정기간에 대한 설명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고
다른 사용자분도 재확인해보니 이러했다고 알려주신 경우가 은~근히 있었거든요ㅠ
즉, 지금 상황에서는 LG 본사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하시어
1) 홈보이를 가입했을 당시에 약정기간에 대해 고지해주었는지
고지해주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마땅한 보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말씀해주셔야 해요~!
2) 몇 년 약정으로 가입했고 약정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_+
그래야 잘 체크해두셨다가 이후에 해지하실 수 있으니까요ㅠㅠ
녹취가 계약서 역할을 지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어야하고
녹취록의 보존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제공사(사측)에 있습니다ㅎㅎ
하여 LG 본사에서 어물쩍(?) 넘기지는 못 할 것이니 꼭꼭 확인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