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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월누적장애시간에 의한 위면해지..

회원님의 사진
  • o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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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 백메가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하여 잘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주 토요일(6월8일) 새벽 1시경에 tv, 인터넷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여 kt 고객센터에 장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장수리가 수리기사 부족으로 오늘(6월10일) 오후 4시경에나 올 수가 있다고 하여 

 

저는 월누적장애시간 48시간이 넘으니 위면해지를 요청하였으나, kt측에서 월누적장애시간은 수리기사가

 

방문했을 시점(6월 10일 오후4시경)부터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거라 하면서 위면해지를 거부하네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생각하는데...이런 경우 위면해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ohappy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떠헙.. 인터넷뿐 아니라, 티비까지 끊김문제가 발생했다니;;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국 vs 세네갈 경기도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셨겠네요 ㅠㅠㅠ(흑..)
    아예 안되면 포기(?)라도 할텐데 간헐적으로 끊긴다면.. 을매나 불편하셨을지 말도 안나옵니다ㅠ

    다행히 통신사 장애신고부서는 24시간 열려있어서 바로 접수를 하신 것 같은데
    기사님 부족으로 오늘 오후 4시에나 방문한다는 게 아쉽네요;;ㅠ
    조금 있으면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문제가 무얼지 체크해주시겠지요?


    자, 약관상 품질로 읺나 위면해지 규정은
    -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 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1 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3 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케이티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표2” 제1항의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미달하여
        이용고객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요렇게 세가지인데요!

    이렇게 딸랑 1줄씩 표기되있고
    측정 기준이 되는 시각은 따로 표기되있지 않습니다 ㅠㅠ

    상식적으로 봤을 땐
    "장애사실을 통신사에 고지한 시간"을 기준으로 봐야할텐데
    기사님이 방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니.. 참 말도 안되지요;;


    다만... KT고객센터에서 이리 말씀드린 것은
    아마 <KT 귀책인지, 아닌지> 판명하기 위해
    기사님 방문 후 측정된다고 말씀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
    네트워크 문제는 생각보다 원인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1) 원천회선의 문제 2) 구내선로의 문제
    3) 하드웨어의 문제(통신사장비 or 사제장비) 4)소프트웨어의 문제 등..
    크게 네가지가 있는데 이게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서
    "복수"이상의 원인이 함께 버무려져 있기도 합니다

    하여 이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
    기사님이 진단을 내린 후 측정된다~ 라고 안내해주신 것 같다는 게 제 추측이죠!

    일단 KT라면 유선통신 1인자답게 원천회선만큼은 짱짱하니
    건물에 있는 L2스위치 장비나, 구내선로, 댁내 통신장비 문제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인지,
    기사님이 내방하셔서 확인해보시는 게 급선무일텐데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__)

    괜찮으시다면 이후 소식도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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