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인터넷을 11개월째 사용중입니다. 이사를 갈 곳이 서비스불가지역이라서 위면해지에 해당하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기 때문에 사은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1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계산 되는지 입니다.
1. 월 요금 납부 횟수가 12번 or 가입일로부터 365일 지난 날
2. 개통후 6개월 이후 30일 미만으로 일시이용중단했을 경우
저는 백메가 상담원 정현주입니다~
우선 11개월 째사용중이시라면 1년이 다되어 가기에 사은금 반환은 안하셔도됩니다^^
또한 개통후 6개월 이후 일시정지 했던 부분은 30일 미만으로 하셨기에 괜찮으시구요~~
사으금 반환 되는 부분 없으니 위면해지로 해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