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남 창원에 작업실에 유플러스 인터넷을 백메가를 통해 가입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작업실을 옮겨 인터넷 이동 요청을 하니 설치불가 지역이라 하여 kt를 이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플러스 측에서 현 작업실 계약서 사진과 (*타사신규개통 서류 허나 kt는 반드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서)를 받아 팩스로 보내라 합니다.
kt 대리점 프라자 몇 번을 들락거리며 뗄 수 있는 가입확인서를 다 받아 보내도 명칭이 틀려 접수가 안된다 하고 kt는 정중하게 그런 이름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유플러스에서 문자가 왔는데 4월 19일 해지이며 29만원의 청구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쓰고 싶어도 설치불가 지역이라 제가 더 억울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혹시 유플러스 고객 센터 말고 본사 쪽 전화 알아낼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