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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플러스 설치불가 지역

회원님의 사진
  • 바바나
  • 댓글: 3
  • 조회: 2,941
2017년 경남 창원에 작업실에 유플러스 인터넷을 백메가를 통해 가입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작업실을 옮겨 인터넷 이동 요청을 하니 설치불가 지역이라 하여 kt를 이 곳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플러스 측에서 현 작업실 계약서 사진과 (*타사신규개통 서류 허나 kt는 반드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서)를 받아 팩스로 보내라 합니다.
kt 대리점 프라자 몇 번을 들락거리며 뗄 수 있는 가입확인서를 다 받아 보내도 명칭이 틀려 접수가 안된다 하고 kt는 정중하게 그런 이름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유플러스에서 문자가 왔는데 4월 19일 해지이며 29만원의 청구 금액이 있다고 합니다.
쓰고 싶어도 설치불가 지역이라 제가 더 억울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혹시 유플러스 고객 센터 말고 본사 쪽 전화 알아낼 수 없을까요?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바바나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어요ㅠ
    말씀듣고 있는 저도 열이 나는데
    요 상황을 겪고 계신 바바나님께선 얼마나 당황스러우실지 공감됩니다ㅠㅠ

    우선 "타사신규개통 서류 허나 kt는 반드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서"
    라는 말씀이 다소 중의적입니다 ㄷㄷ

    ① LG측에서 하는 말인 즉슨, KT의 경우 반드시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서"라는 문서로 갈음해야 한다는 것인지

    ② 혹은 KT에서 제공하는 문서 이름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서" 라는 것인지요^^;


    하/지/만/ 어느 상황이든 요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1. 만약 "1번" 상황이어도 이와 같은 사실이
    LG유플러스 가정용 인터넷 표준약관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에 바뀐 것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았는데 역시나 변경된 내용이 없어요ㅠ
    즉! 요것은 무효입니다^^;;;


    2. 입증용 제출 서류 종류는 다양하고요..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어요 +_+

    1) 일단 부동산계약서는 필수고요~!
    (현 작업실 계약서를 의미하겠네유ㅎㅎ)

    2) 타사 회선 개통확인서, 가입자 명의의 타사회선 요금고지서,
    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세 가지 중에서는 택1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KT인터넷을 개통받으셔서
    아직 요금이 청구되지 않았을터이니 KT요금고지서는 없겠군요^^;)

    따라서! LG측에서 서류를 운운하며
    접수가 불가하다 하는 것은 규정과 불일치해요ㅠ

    이는 LG유플러스 이용약관에 적시된 사실로
    이 약관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통위 민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일들은 상식과 "이치의 범주에서 움직이기 마련이에요 +_+
    바바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같은 의미의 성질을 가진 문서임에도
    "문서의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고 해석되는데요..
    요것은 우리네 삶의 상식과는 매우 어긋나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매사에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나...
    이 상황은 적지 않은 "돈"이 걸린 문제잖아유~?ㅠ

    그렇다면.. 더 상위의 권위있는 담당자가 발 벗고 나서서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것이 노력하셔야할텐데요ㅠㅠ
    바바나님께서 "혹시 유플러스 고객 센터 말고 본사 쪽 전화 알아낼 수 없을까요?"
    하고 말씀주신 것을 미루어보아...
    고객센터 = 말단 상담원분을 의미할테고
    이 상담원분이 똑같은 답변을 반복하여
    소통불가의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거라 짐작합니다 ㄷㄷ


    크흡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 상황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 다시 LG 유플러스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다시 말씀해주세요~!
    (안타깝게도... 따로 상위 부서의 번호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ㅠㅠ)

    "LG측에서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를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하다 하여
    뗄 수 있는 확인서를 모두 받아 보냈습니다.
    헌데 문서 명칭이 틀려 접수가 안된다 하고
    KT측에 재확인해보니 그러한 명칭의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 이용약관을 보니
    여러 대안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고지조차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LG인터넷은 설치불가 판정이 났고 KT인터넷을 잘 쓰고 있는데
    위약금 내야한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른 대안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이지요 +_+
    만약 LG 본사 상담원분께서 또다시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방통위에 민원을 제기하겠소~" 하고 강력히 말씀해주시면서
    상위 담당자로 연결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다시 통화하려면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지만ㅠㅠ
    1~2만원도 아니고 무려 약 30만원이나 되는데
    그냥(?) 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요.
    부디 새로 연결될 상담원분과 더 잘 이야기가 되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_+

    혹시 더 도움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고민해드릴게요^^
  • 회원님의 사진 바바나
    흙흙 감자합니다.
    lg측에선 ‘초고속’ <어쩌구 저 서류를 kt에서 받으라 하고 kt에선 그런 이름의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ㅜ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즐건 주말 보내세요 백메가 화이또~~!!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바바나헙ㅠㅠ 1번 상황이었군요ㅠ
    주말에는 고객센터 문이 닫혀있어서 통화를 못 하셨을텐데요..
    다시 문이 열리는 오늘 9시 이후에 꼭꼭 다시 전화해보세요~!

    KT측에서 없다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처럼 다른 대안도 있는데
    꼭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는 말씀 또한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부디 오늘은 명쾌한 해답을 들으셔서
    마음 편히 깔~끔하게 위면해지 확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유 +_+
    저는 비록 무교지만ㅠㅠ 확답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으로 만나뵙기를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바바나님, 화이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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