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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방법이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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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i
  • 댓글: 1
  • 조회: 1,566
안녕하세요 ~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어디다 물어볼데가 없네요ㅠㅠ
언제인지도 가물가물하지만 저희 남편 명의로 lg유플러스에 휴대폰가입을 했습니다.그때 기본료만 내고 태블릿도 같이 가입했죠
얼마지나지 않아 태블릿 파손되서 사용자체를 안하고 있었어요 물론 약정기간이 남아서 해지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 약정이 거의 끝나서 통신사를 옮겼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거 같아요 휴대폰이 해지처리되면 태블릿도 당연히 같이 되는줄 알았거든요~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깐 따로 해지신청을 했어야 한다고...약정도 18년2월이 끝이었다네요 자기들은 따로 고지해줄 이유가 없고 파손된 태블릿으로 문자가 계속 가고 있었다고 큰돈은 아니지만 한달에 17000원씩 1년 넘게 그냥 요금빠져나고 있었네요 오랫동안 사용1도 안했는데 사용내역 같은거 있을수 있자나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해서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shi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ㅠ
    지금 상황에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ㅠㅠ 크흡...

    일단 태블릿 이용여부(통화 및 데이터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것이오~" 하고 요금제를 가입한 것이니
    사용자분께서 해지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요금이 쭉 고지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나 휴대폰과 연계된 부가서비스라면
    결합 해제에 의한 이용료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여
    사전고지의무가 명백하지만...
    태블릿 요금제는 휴대폰과 아예 별개로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즉! 휴대폰 요금제 변경, 해지 등의 변동 사항과 상관없이
    태블릿은 가입한 요금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따로 고지해주시진 않았을 거예요ㅠㅠ


    너무나 안타깝지만... 회복은 불가능합니다ㅠ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게 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합니다 +_+

    1) 먼저.. 혹시라도 태블릿을 아직 해지하지 않으셨다면 해지신청을 해주세요.

    2) 아마 요금청구서는 이메일로 받아보실텐데
    자주 이용하는 이메일 주소 하나로 변경해두시고
    (저는 예전에 매번 생각나는 이메일, 저메일(?)로 가입해서
    청구서 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은 한 주소로 통일했어요ㅎㅎ)

    사용 중이신 은행 혹은 카드사의 SMS알림서비스를 이용하심이 좋습니다.
    대부분 유료 서비스겠지만 큰 비용이 아닐 것이고
    휴대폰을 항시 휴대하고 다니실터이니 놓치는 일이 더더욱 없을 거예요 +_+

    3) 요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엠세이퍼"와 같은 서비스를 운용 중이에요.
    엠세이퍼 홈페이지(https://www.msafer.or.kr )를 통해
    가족들의 통신 가입현황(청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들러서 확인해주세용~!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ㅠ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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