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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e****님의 글

가입은 100메가, 탈퇴는 알아서.

회원님의 사진
  • 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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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72

3년전. 여기통해 가입해서.

여기의 브랜딩때문에 가입한거 같아요

 

최근에 만료 1개월전, 해지를 햇어요

lg u+에서요.

근데.

 

약정반환금이 발생되더라고요.

무려 50 만원...

 

만료 다되가는 시점이어서, 해지하면 맞아 들어가겟다 싶엇는데

 

무려 50만워니 반환이 되엇고

 

lg u+ 문의하니 방법 없답니다.

//

 

하나 물어봅시다.

 

신정권 사장님.

 

100메가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데요.

 

"저희는 가입 유치 및 사은품 주는곳이에요"

 

라고 하덥니다.

 

//

 

가입 유지만 시키려 마시고,.

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제시를 좀 해주세요

 

100메가 직원들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

lg u+에 물어보랍니다.

 

//

 

그냥 생돈 날리면 되나요?

약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

 

가입할땐,. 초스피드로 가입시키고

사은품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니.

 

좀 지나면 나몰라라 후.

 

메일로..

 

"앗! 고객님~

100메가가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요~"

 

음...

참 괴리감이 듭니다.

 

//

그리고

lg에서 sk로 갈아 탓어요.

기존 sk유저인데.

 

신사장님 이미지에,

lg를 한번 써봣는데.

lg 좋던데

 

지금은sk도 좋아졋거든요.

 

돈도 아낄겸 갈아탓는데.

 

막판에 꼬여서

참 답답합니다.

 

//

해결좀 도와주시겟어요?

안되시겟죠??

 

해지도 햇고,

남일이시니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gee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이전에 메일로 인사드렸었는데 기억나시지요?!
    메일주소가 낯익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사장님 메일로 보내주신 메일주소와 일치하더군요^.^

    당시 재가입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재약정으로 잘못 해석했었죠.ㅎㅎ;; (머쓱)
    오늘은 행여나 놓치는 내용 있을까 gee님께서 남겨주신 내용 몇번이고 정독했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면,
    1) 인터넷 만료일이 도래하기 1개월 전쯤 인터넷을 해지
    2) 해지 위약금 50만원 청구됨
    3) LG본사왈 : 방법이 없다고 회신
    4) 백메가 고객센터 문의 -> 본사와 조율할 사항이라 안내됨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인터넷을 해지하실 당시, 본사에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한
    "사전고지"가 있었는가?! 입니다.

    물론 처음 상품을 가입하실 때 '약정기간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안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고지행위는
    '해지하는 순간'에도 동일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사용자의 금전적 이익과 손해가 달린 문제인데, 어영부영(?) 넘어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1. 일시정지 해두신 게 사용기간에 포함되는 걸 모르고
    만료일이 도래했다고 생각하여 해지할 수도 있고
    2. 체크해 두신 만료일을 미처 잘못 계산하여 해지할 수도 있고
    3. 위약금의 크기가 예상과는 다르게, 심리적 마지노선을 크게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gee님 속상하게 한 50만원의 위약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전고지"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첫번째입니다.

    쉽게 말해, 이 모든 고리는
    "위약금의 사전고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문제는 구두상(전화상)으로 해지에 대한 통화를 나누셨을텐데
    미처 이를 따로 녹음하지는 못하셨을거에요.
    다행히 통신사에서는 "해지" 또한 계약의 일부분이고 이에 대한 자료를
    다년간 보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본사에는 통화 녹취록이 남아있으며 ->
    이 녹취록이 계약서의 역할을 갈음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본사 고객센터(국번없이 101번)으로 전화하셔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얼마전에 해지를 취한 사용자입니다.
    해지와 동시에 예상치도 못한 큰 액수의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었고,
    이 반환금 규모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남은 약정기간을 마저 채웠을 것입니다.

    하여 제가 해지를 요청하였을 때, 귀사의 상담사가
    1) 할인반환금의 존재여부, 2) 할인반환금의 정확한 액수
    3)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지 않는 최소기간에 대한 고지를
    명확히 행했는지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위 3가지 사항 중 1~2번은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사전고지 행위일 것이며
    3번은 제공사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신의 성실의 도의적 원칙이라 믿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이 잘 이해되십니까! ㅎㅎ


    아마 어제쯤이었죠?
    저희 콜센터 상담원분과 통화하실 때 많이 섭섭하셨을 겁니다 ㅠ
    상품의 변경/수정 업무를 본사에서 독점하고 있는지라
    영업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좋은 가이드가 되어드릴 순 있지 않겠습니까?
    정숙씨(어제 통화하셨던 상담원분)의 설명이 다소 투박하기로 유명합니다만(ㅎㅎ)
    gee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야.. 매한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소상하게 설명드렸으면, 더 진지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gee님께 자꾸 속상함 안겨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사실 글을 쓰고 있는 저조차도
    "제가 잘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해결책이 생겼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본사 고객센터가 사전고지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주시고 댓글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만약 사전고지에 대한 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지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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