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용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1년 이내) 할인액 반환 없이 해지 시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가. 이용고객이 서비스제공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은 수도권, 충남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전북권,
전남권, 강원권으로 한정하며, 서비스 제공 불가능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에 한정합니다.)
※ 회사의 방송 계열사 지역으로 이사하여 동일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도중 군입대를 하는 경우 (단, 군입대영장 사본 제출시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입영일자/부대 조회를 통해 적용합니다.)
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또는 <별표1>SLA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월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마. 이용고객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을 하는 경우
(단, 사망말소 서류 제출 및 확인 시 말소일자 조회를 통해 적용)
바. 회사가 이용계약 관련 주요 내용이 명시된 이용계약서(신청서)에 서명을 받지 않았거나,
전화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약관에 기재된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이 고객에게 실질적으
로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고 변경을 적용받는 해당 서비스를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
보통... 속도로는 위약금 면제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사의 귀책으로 장애시간이 월 24시간 이상 / 1시간 이상 3~5회 발생할 경우에도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장애시간이라는 것을 폭 넓게 해석하시면
분명히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_^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신다면 위약금 면제 해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
<참고>SLA (최저보장속도) 기준
1. 에어, VAN 플러스, 헬로 tv 스마트팩, 헬로 tv 전용인터넷(SW) : 2Mbps
2. 광랜라이트, 광랜라이트+ : 15Mbps
3. 광랜, 광랜 Academy : 30Mbps
4. 광랜 익스트림 : 50Mbps
5. 기가 라이트 : 150Mbps
6. 플래티넘 기가 : 300Mbps
○ 속도측정 : 회사의 인터넷 품질 측정 사이트(http://speed.cjhello.com) 에서 측정
CJ 측정 사이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래 벤치비 사이트를 더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기사님들도 자주 사용하시는 속도 측정 사이트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