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안녕하세요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백메가에서 2016년 3월 14일에 가입해서 이제 약정이 만료됐어요
근데 어제짜로 이메일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위약금이 65만원이나 나온다고 써있네요;;
예전에 본거로는 배상비? 배상금? 이런 이름으로 부과된게 아니라면
실제 납부할 위약금이라고 그러던데
그럼 65만원이 실제 제가 납부할 위약금이 맞는거죠?
어제로 딱 약정이 모두 끝났는데 왜 위약금이 나오는건가요?
혹시 3월 14일에 가입했으면 ~ 2019년 3월 말까지 써야되는건가요? ㅠ
아니면 제가 중간에 어머니 핸드폰을 추가로 결합했는데
그 시점부터 다시 약정이 걸리는건가요? (그런 얘기는 못들었는데..ㅠ)
백메가에서 확인 도와주실 수있는지 여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