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입니다.
현재 같은 가산동에서 kt 기가 + tv 사용 중 입니다.
해당 주소지로 이전문의했더니 기가 설치 가능하고 이전 접수를 해주었는데,
다음 날 전화가와서 전용선때문에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1~9층(SK or LG), 10~(KT) 이지만 계약된 회선을 사용하고있어, 개인 회선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 상담사와 통화 연결을 하였는데 모두 장기일시정지를 권유하였으며, 혹은 위약금 5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50% 감면 해지만이 답인가요?
어차피, 입주 후 kt 재계약해서 사용해야하는 상황인데 kt를 해지할 생각도,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설치불가 안내와
위약금 청구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혹 위면 해지가 가능하다면 서류(등본 등)이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주소지의 실계약자가 타인(동거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