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4월 skt에서 kt로 변경하면서 해지신고를 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약정기간이 10월이라고 위약금 36만여 원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안하기를 1년 연장을 하고 29만원 정도를 분납하면 더 이익이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걸로 생각하였고, 그렇게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자동이체로 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2019년 2월 20일 요금미납으로 인터넷이 정지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에 노모만 계셨고.... 연수 중에 있던 저는 kt요금 미납이라고 생각하고, 노모가 TV를 못보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얼른 인터넷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연수 후에 확인하고 보니 kt가 아닌 skt였고, 그제서야 1년 연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1년 후에 다시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저의 책임이므로 요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시 선급부서라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6개월치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11개월에 대한 요금이 40여 만원에 달합니다. 억울하게 지불한 요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