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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 ?
A****
2019-02-07
조회
4,840
댓글
1
장비임대료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궁금해져 글 올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모뎀이라고 인터넷에 답변이 달려있던데.. 모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와이파이 공유기랑은 다른 건가요? 혹시 제가 와이파이 공유기를 직접 사서 사용중인 경우에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인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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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댓글
운영진
이수빈
2019-02-07
반갑습니다 amy jo님!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해요~ 꾸벅 (--)(__)
장비임대료... 꽤나 추상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이지요?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용어를 쓰면 좋을텐데
통신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나 봅니다 ㅎㅎㅎ
자, 일단 인터넷 세상의 누리꾼(?) 정보는 일반화의 오류고요~
장비임대료는 "하드웨어 임대 자산"의 총칭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모뎀일 수도 있고
셋탑박스일 수도 있고
IoT기기가 될 수도 있지요!
이는 통신사 요금명세서 세부사항에서
각각의 장비임대료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모뎀"이라는 것은
초고속인터넷이 댁내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비를 의미하고요~ 댁내 설치환경에 따라 제공여부가 갈립니다.
(즉, 설치환경에 따라 댁내에 모뎀 유무가 갈립니다)
하지만 모뎀이 설치된다 한 들,
일반적인 3년 약정 기반 청약에서는 요금면제 처리가 되기에
따로 요금을 납부하실 일이 없습니다^^
2. 통신사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임대하고 계시다면
소정의 임대료가 매월 합산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프로모션 등에 의해 임대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역시 요금납부할 일이 없겠지요~?
3. 즉, amy jo님의 요금 청구서에 장비 임대료에 대한 항목이
(면제가 아닌) 과금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와이파이 공유기나 IoT 자산을 임대 계약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4. 자! 공유기를 사설로 구매하시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기존 임대장비를 반납(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ㅠ
임대 자산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약정 계약을 취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 위약금을 수반하기 마련이거든요?
즉, 약정만료가 된 이후에는 해지하셔도 되지만
약정만료 이전에 해지시에는 위약금 세례(?)가 반길겁니다^^;
5.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사설 공유기를 사용하신다 해서
임대 자산(공유기 등)을 폐기처분하시면 아니됩니다!
나중에 통신사로 반납하셔야 하거든요?
만약 분실시에는 장비배상금이 청구됩니다 ㄷㄷㄷ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긴 글이 되었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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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해요~ 꾸벅 (--)(__)
장비임대료... 꽤나 추상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이지요?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용어를 쓰면 좋을텐데
통신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나 봅니다 ㅎㅎㅎ
자, 일단 인터넷 세상의 누리꾼(?) 정보는 일반화의 오류고요~
장비임대료는 "하드웨어 임대 자산"의 총칭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모뎀일 수도 있고
셋탑박스일 수도 있고
IoT기기가 될 수도 있지요!
이는 통신사 요금명세서 세부사항에서
각각의 장비임대료 항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서 "모뎀"이라는 것은
초고속인터넷이 댁내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비를 의미하고요~ 댁내 설치환경에 따라 제공여부가 갈립니다.
(즉, 설치환경에 따라 댁내에 모뎀 유무가 갈립니다)
하지만 모뎀이 설치된다 한 들,
일반적인 3년 약정 기반 청약에서는 요금면제 처리가 되기에
따로 요금을 납부하실 일이 없습니다^^
2. 통신사의 와이파이 공유기를 임대하고 계시다면
소정의 임대료가 매월 합산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프로모션 등에 의해 임대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역시 요금납부할 일이 없겠지요~?
3. 즉, amy jo님의 요금 청구서에 장비 임대료에 대한 항목이
(면제가 아닌) 과금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와이파이 공유기나 IoT 자산을 임대 계약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4. 자! 공유기를 사설로 구매하시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기존 임대장비를 반납(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ㅠ
임대 자산은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약정 계약을 취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 위약금을 수반하기 마련이거든요?
즉, 약정만료가 된 이후에는 해지하셔도 되지만
약정만료 이전에 해지시에는 위약금 세례(?)가 반길겁니다^^;
5.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사설 공유기를 사용하신다 해서
임대 자산(공유기 등)을 폐기처분하시면 아니됩니다!
나중에 통신사로 반납하셔야 하거든요?
만약 분실시에는 장비배상금이 청구됩니다 ㄷㄷㄷ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긴 글이 되었네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