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넘게 사용했습니다. 인터넷 요금 바꾸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tv + 인터넷 묶어서 36130원인가 한달에 내고 있어요. kt 이용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tv를 치웠거든요? tv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볼시간도 없구요.
인터넷만 이용하고 싶은데 바꾸자니 어디에 문의해야되나 싶어 여기서 글을 올려요!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 이상희라고 해요><
오랜만에 다시 들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그인해주신 이메일주소로 가입이력을 살펴보고오니
KT500메가 + TV를 가입해주셨었더라구요~!
인터넷요금제는 100메가로 낮추고, IPTV는 해지하실 계획이신가봅니다 ㅎㅎ
1. 가입해주신지 "1년"을 채웠다면
인터넷 최소 의무유지기간을 유지해주신 것이므로~!!
상품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일부 상품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그런데 아직 실제 사용한지 "1년"이 넘지는 않았어유 ㅠ
인터넷 청약(가입)은 12/15일에 해주셔서 ->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것은 확실하지만
실제 설치완료받은 일자는 1/5일로 확인되거든요..ㅠ
인터넷 최소의무유지기간은 "실사용일수"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요금제 하향 + IPTV 해지는 내년 1/4일 이후에 진행해주셔야 안전해요
만약 이전에 요금제 변경 + 상품해지를 강행하신다면
가입당시 사은품을 빼앗기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ㅠ
그러니.. 상품요금제 하향 + IPTV해지는
안전하게 1/7일쯤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IPTV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여요~!
"3년약정으로 가입했는데
약조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해지했으니 여태까지 할인해줬던 거 토해내" 라며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 IPTV를 시청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면~?
지금 위약금이 아쉽더라도 과감하게 해지해주시는 게 좋아요>_<
IPTV 1대당 1.5만원 정도 하는데
이를 남은 약정기간인 2년동안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약 36만원정도를 손해보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IPTV만 해지하는 건 위약금이 그리 크지 않을테니
이참에 해지해주시는 게 지갑의 출혈(?)을 막아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3. 100메가급 인터넷으로으로 다운그레이드 한다면
월요금은 지금보다 5,500원 저렴해질 겁니다.
남은 약정기간인 2년(24개월)로 환산해보면 약 13만원정도를 세이브하는 셈이죠 ㅎㅎ
대신..!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ㅠ
기사님 출동비 명목으로 22,000원이 청구된다는 것이여요
설치되있는 장비를 교체해야되는지라 기사님 내방이 필요하거든요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1) 인터넷 최소의무유지기간인 1년을 채우려면
다음달 1/7일 이후에 해주시는 게 안전하구요~!
2) IPTV해지시 위약금은 피하지 못할 것이옵니다..ㅠ
그래도 앞으로 나갈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과감하게 해지해주시는 것이 좋겠쥬?
3) 100메가급으로 하향한다면 월요금은 5,500원 저렴해집니다.
대신.. 기사님 출동비로 22,000원이 청구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인터넷 요금제 하향 + IPTV를 해지하는 일은
상품수정/변경업무에 해당하는데 요것은 본사독점권한입니다^^;
백메가에 찾아주신 김에 일사천리로 진행해드릴 수 있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았겠지만..
쌀님이 직접 KT본사 고객센터와 통화해주셔야해요~!
다음달 1/7일 이후에 KT고객센터(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인터넷 요금제를 100메가로 낮추고, IPTV는 해지할 생각입니다
납부해야할 위약금이 어떻게 될까요?"
요런식으로 말씀해주시면 KT상담원분이
어떻게 해야할 지 착착 가이던스해드릴 것이옵니다^ㅇ^~~
이번에 제가 큰 도움을 드리진 못했지만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