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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관련 문의

회원님의 사진
  • 이한나
  • 댓글: 3
  • 조회: 1,855
안녕하세요 해지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얼마전 엘지로 인터넷과 폰을 모두 옮기고
kt에 해지 전화를 했는데
인터넷과 티비가 약정기간이 끝난건 맞지만
쌩뚱맞게도 와이파이 공유기가 약정이 8개월이 남아있고
이에따라 위약금 20만원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다 따져도 어쩔수없이 위약금 내고 해지해야할거같은데
사실 와이파이공유기 쓸때 이런 약정에 대해서
안내받지 못했었거든요 티비 인터넷과 너무 다른 약정기간이
억울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위약금은 세부내역을 아직 요청하지 않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체 댓글3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한나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쿠... 중간에 추가했던 공유기가
    발목을 잡는 상황이네요ㅠ

    공유기나 IoT(사물인터넷)같은 상품도 별 거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인터넷, IPTV처럼 3년약정을 가지는 친구인지라...
    이를 추가할 때에는 주의해주셔야 하옵니다 ㅠ.ㅠ
    안그러면 타사로 갈아탈 때 큰 걸림돌이 될테니까요..;;


    헌데, 공유기 약정기간에 대해
    고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제법 큰 문제입니다^^;

    상품 청약 시에는 통화로 진행되고,
    약정기간, 월요금, 위약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고지해야합니다.
    녹취로 계약서를 갈음하기 때문에 필수 사항을 사전고지해야만 하거든요?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이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무슨 보험인지 + 매달 납부할 금액은 얼마인지 + 만기시 환급은 가능한지 등..
    핵심사항들은 보험상담원분께서 사전에 고지해주시잖아요~?
    만일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금감위에서 때찌때찌(?) 하죠!
    통신상품도 마찬가지에요ㄷㄷ

    인터넷 청약기록 보존의 의무는 통신사측에 있습니다.
    3년 약정으로 계약이 들어갔다면 이 계약서를 통신사에서 갖고 있을 텐데요~
    이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 TV의 약정이 다되어 해지하려고 하는데
    쌩뚱맞게 공유기의 약정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공유기도 인터넷처럼 3년약정을 가진다고하면서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물어내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공유기를 추가할 당시에는 이에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약정기간,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사전고지 필수사항 아닙니까?

    3년약정으로 들어갔다면
    제가 동의한 내용이 녹취로 남아있을테니 이를 확인해봐주시고요~
    동의하지 않았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봐주셔요!
    피드백 받으시면 제게도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건승(?)을 빌겠습니다 (__)(꾸벅)
  • 회원님의 사진 이한나
    안녕하세요! 알아보니
    아파트에서 기가 인터넷 공사하면서
    집마다 공사차 방문한 공사 아저씨들이
    기존 100메가 인터넷을 500메가로 올리는 과정에서
    기가와이파이 기계를 쓰게 되면서 약정이 걸리게 된거더라구요
    제기억엔 이 기계에 새롭게 약정이 걸린다는 내용을 고지 못받은거 같아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당시 인부들은 지금 근무를 하지 않고 녹취내용도 없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위약금을 없애준다고 하네요 ㅎ
    (제거 고지못받은거맞죠? 라고햇더니 아마 고지는 받앗을텐데 고객센터직원들이 아니엇기때문에 확실하게 서로 이해하지 못햇던것같다 라고 어물정 넘어가더라구요)
    생각없이 그냥냈으면 너무 억울할빤햇어요
    알려주신내용 확인해보라고 하신 내용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이한나앗, 기사님께서 기가 공유기를 슬쩍 설치해주고 가셨군요;;
    약정기간이 잡히는 상품이면 필히 고지해야하는데
    어물쩡 넘어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ㅠㅠ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계약내용을 보존하는 건 통신사들의 몫인지라
    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항복~"을 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 <-> 업주간의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다해도
    업주가 이를 제대로 안지킬 수 있잖아요~?
    하여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업주를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을 물어 죄값(?)을 사측에 던지게 되는 거죠 ^^;
    통신사도 마찬가지랍니다@.@

    중간과정이 살짝~ 미심쩍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위약금없이 LG를 해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정말 잘 되었습니다 ㅎㅎ

    쌩뚱맞게 등장한 공유기 위약금때문에 당황스럽고
    신경 쓰이셨을텐데 모든 걱정을 싹 날리게 되었으니까요 ㅎㅎ

    이렇게 시간내어 소식전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부담없이 들러주셔요^ㅡ^

    즐거운 월요일 되셔요 한나님 ㅎㅎ
    저희는 나중에 또 뵈어요~!! 뱌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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