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경에 sk온가족플랜으로 신규가입을 하였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이 아직 약정이 남아서 sk에 연락하여
인터넷 설치 한 당일 날 sk를 해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일 날 해제한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난 후 신규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체 댓글1개
어제 답변드렸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크흡.. 최근에 SK인터넷을 설치받으셨었군요;;
그렇다면 7월에 설치받았었다는 이력이 남아있을거라
지금 상황에선 SK로는 신규가입이 불가해요ㅠ
예~~~전에는 대표명의자분만 변경하시어
신규가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통신사의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해지 후 -> 같은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무조건 3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6개월보다 짧은 3개월이에요 +_+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규가입을 하셔도 어찌어찌 진행은 될텐데
개통 후 3달 정도가 다와갈 때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생길 거예요ㅠ
즉! 규정에 어긋나니(편법 가입을 한 것이니)
가입 시 받은 사은품을 돌려달라는 소명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지요;;
단 하루 차이라도 사은품 반납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쪼끔 아쉽지만 우선은 사용 중이신 인터넷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안전하게(?) 10월 말 쯤에 SK신규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차이로 돌려주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ㅠㅠ
결론적으로,
1) 해지 후 -> 같은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반드시 "3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야 해요 +_+
2) 이 기간이 되기 전에 SK로 신규가입하시면
사은품 반납 문제가 생깁니다ㅠ
3) 단 하루 차이여도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10월 말 쯤 가입신청을 하심이 좋아요^^;
음... 통신상품이 은~근히 복잡하지요?! ㅎㅎ
혹시 또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