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300일정도 해외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가입 후 1년 미만일때 해지하면 사은품을 반환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1. 사은품 41만원 상품권 9만원 받앗는데 어떤식으로 반환을 해야되는거죠? 자동으로빠지는건지 전화가 오는건지..
2. 해지말고 일시정지를 하고 갓다와서 다시 사용하면 사은품반환 안해도되나요??
3. 지금 쓰는걸 명의이전으로 다른사람에게 줘도 사은품반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6월에 가입했습니다.
근데 300일정도 해외를 가야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가입 후 1년 미만일때 해지하면 사은품을 반환해야된다고 알고있어요
1. 사은품 41만원 상품권 9만원 받앗는데 어떤식으로 반환을 해야되는거죠? 자동으로빠지는건지 전화가 오는건지..
2. 해지말고 일시정지를 하고 갓다와서 다시 사용하면 사은품반환 안해도되나요??
3. 지금 쓰는걸 명의이전으로 다른사람에게 줘도 사은품반환해야되나요??
전체 댓글1개
저희 백메가를 믿고 다시 찾아주셔서 넘넘 고맙습니다!
앗, 그런데 LG를 설치받으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에 해외로 꽤 장기간 (거의 10개월간) 나가 계시게 되었군요~? 에구구..ㅠ
# 우선 사은품 반납의 경우~!
개통후 만 1년 이내에 해지하실 경우
사은품 반납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맞고요..ㅠ
하여..만약 지금 해지하셔야만 한다면~?
1) 위약금은 LG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따로 납부하시면 되고~!
2) 현금사은품은 저희 안내에 따라 백메가로 반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ㅠ
# 또한 일시정지를 하시는 것도 제한조건이 있어요;;
개통후 만 1년 이내에 일시정지를 하셔도
사은품 반납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랍니다..ㄷㄷ
또한 일시정지는 장기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90일(3개월)로 제한되어요!
하여 지금 시점에 일시정지를 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의미가 없습니다..흑..
# 다른 분께 명의이전 (양도) 하시는 것은 가능한데요~!
다만, 이전받으신 분께서 만에 하나
LG 개통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를 하신다면~?!
이때도 역시나 처음 받으신 사은품에 대한 반납 의무가 (강동영님께) 적용되어요!
게다가 개통한지 얼마 안된 상품이라서..
이를 양도받아 이용하시려는 타인을 찾기 어려우실 것입니다..ㄷㄷㄷ
물론! 이를 가족분에게 양도하시고,
가족분께서 이 인터넷을 계속 유지하여 사용하신다면~?
이 경우는 문제가 없지요~!^~^ b
## 즉, 결론적으로..!
① 인터넷이 필요하신 가족분이 계시다면?
가족분께서 계속 이어서 사용해주시는 것이 제일이고요~!+_+b
② 아니면 차라리 위약금이 그나마 적을 때
지금 바로 해지하시고..! (사은품은 반납..ㅠ)
약 10개월 후 들어오시면 다시 인터넷 가입을 하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강동영님~?
한국에서 LG상품들을 계속 사용해주실 가족분은.. 전혀 안계신가요?ㅠ
그럼 동영님의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p.s.
참! LG 위약금도 조회해보시겠어요~?!
1) http://www.uplus.co.kr 로그인하시고
2) [내 정보관리] -> [서비스 해지] 들어가시어
3) [예상해지비용] 버튼 클릭!하시면 위약금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