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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시 상품반환문의

회원님의 사진
  • 고니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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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메가에서 KT인터넷에 가입하고 5개월정도 사용하던중

 

서울 발령이나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전체 가입 되어있는 인터넷을 제외하곤(인입망 공사가 끝나서 건물허브에서 방으로 선이 들어오네요)

 

타인터넷은 전봇대에서 회선을 끌어와야하는데 이게 지저분해보이고 타공을 해야하므로 반대하시네요.

 


부득이하게 해지를 진행해야될거같은데 가입시 받은 상품권이나 현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위약금만 내면 되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고니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이쿠야ㅠ 어쩔 수 없이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셔야만 하네요ㅠㅠ
    건물주님(!?)의 타공 반대 이유가 미관때문이라면
    아무리 조르기(?)를 해도 어려울 거예요.. 크흡...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떠한 사유로 해지하시든지
    의무사용기간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사은품은 전액 그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ㅠ
    심지어 품질 문제로 해지하는 경우에도요^^;;


    다만, 말씀주신 상황이라면
    위약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도 있어요~!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KT인터넷이 아예 설치 자체가 불가한건지
    ② 설치는 가능하나 건물주가 반대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데요..!

    일단 전자의 경우에만 100% 위면해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설치 자체가 불가하면 -> KT에서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주는 것이지요 +_+

    후자인 경우에는 위면해지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작년 11월에 규정이 바뀌어 ->
    통신사에서 안타까운 사연을 감안(?)하여
    말씀주신대로 위약금에서 50%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쪼꼼 애매한 것이
    "건물주 비동의시 위약금 50% 감면 제도"에
    포함될지 확답드리기가 어려워요ㅠㅠ

    여러 경우와 상황 사례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생긴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정해져있는 것이 없고 알려진 사례도 많지 않거든요^^;

    즉! KT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50% 감면을 확답받아야만 하지만
    감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건물 외관만 봐도 주렁주렁한 선이 없으니 담당 기사님께서 환경을 살펴볼 때
    "미관 문제로 반대하는 거겠구나!" 하고 알 것이기 때문이지요 +_+
    부디 잘 이야기가 되어 위약금 부담이 절반으로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 어떠한 연유로 해지하셔도 사은품은 전액 그대로 돌려주셔야 해요ㅠ

    2) 상황에 따라 위약금 50% 감면 vs 100% 내셔야 하는데
      규정이 명확히 정해져있지가 않습니다;;

    3) 해서,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답받으셔야 하는데
      잘 얘기되어 감면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_+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위약금을 감면받았다는 기쁜 소식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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