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혼자 살 때 급하게 엘지인터넷과 티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KT만 되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가 갖고 있던 인터넷을 그대로 가져오고 KT로 티비를 결합하여 신청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엘지에 문의를 한 결과, 등본상 부부가 함께 나와있어야한다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엔 신고가 안되어있던 상태라, 이용중지 90일 정도를 사용하고 계속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신고가 된 상태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KT 전면 건물로 알고 있어서 엘지로 문의를 했더니 고객의 불찰도 있기때문에 해지 위약금이 사십만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등본을 팩스로 보내줘야만 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현명한 대처 방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