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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덕희
  • 조회 2,591
  • 댓글 1
현재는 파워콤을 쓰고있고 3년약정에 1년사용을 했습니다. sk브로드앤으로 바꾸고 싶은데 파워콤 해지시에 대충 위약금을 얼마정도 내야하나요? 그리고 브로드앤으로 바꿧을 시에 사은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 정도는 되야 바꿀 수 있을거 같거든요..사은품이 위약금보다 적다면 바꾸기가 망설여질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장애인 복지할인은 인터넷 신청시에 따로 말 하면 할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바쁘실텐데 고생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이덕희고객님^^
    거주하시는곳이 주택이라면 해지시에 모뎀임대료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가 됩니다.^^(복지할인기준) 하지만, 아파트라면 1년이상 사용시 사은현금 반납은 당연히 없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부담도 없으며, 위약금역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할인은 나라에서 할인해주는 복지정책의 일환이기에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sk브로드앤으로 옮긴다면 복지카드 등록으로 인해 약정할인에서 30%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워콤은 무약정에서 30%가 할인되기 때문에 중도해약시 위약금이 없지만, sk브로드앤은 약정할인과 중복되기에, 약정할인금액만큼 위약금이 청구된답니다.^^)
    sk브로드앤 신청시 복지카드상의 주소지와 현주소지가 같다면 복지카드만 3월달이내에 보내주시면 되구요~ 복지카드상의 주소지와 설치주소지가 다르다면 등본까지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등본상의 주소지, 복지카드상의 주소지가 현주소지와 모두 다르다면 복지할인이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미흡했다면 언제든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고객님 궁금증 A부터 Z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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