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약정 계약 후 1년 후 해지시 위약금

  • 이현진
  • 조회 3,479
  • 댓글 1
여기 있는 파워콤이나 브로드밴드 광랜 상품 3년약정으로 계약 후 1년 후에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물론 처음에 얼마나 더 추가할인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비교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한건 1년 후에 위약금 물을때 무약정 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리는지 아니면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1년 썼기때문에 1년 약정 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리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추가질문! 파워콤은 다른 명의로 파워콤 현대카드 결제해도 할인되던데 브로드밴드도 가능한가요? 만약 아버지 명의 브로드밴드 사용하는걸 제 명의 브로드밴드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가능한지.. 본인명의만 가능하단 소리를 들어서 진짜인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이현진고객님^^
    그리고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오전중에는 전화가 많이와서 게시판글을 적다가도
    계속 창을 닫게 됩니다.^^;
    어떤 통신상품이던지 3년약정하시고 1년뒤 해지하시면 사은현금반납도 없고 가입시 면제받았던
    설치비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위약금만 납부하시게되는데, 파워콤을 예로들면 1년약정 할인율이 5%이고, 3년약정 할인율이 15%, 그리고 대리점할인율이 15% 추가로 붙습니다. 1년뒤에 해지하시면 약정할인율 15%+대리점할인율 10%  5%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합니다.
    즉 무약정으로 계산하지 않고 1년사용한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바꿔 말한다면 1년약정해서 1년뒤 해지하시는것 보다는 3년약정하시고 사은현금을 더 많이 받은 다음에 1년뒤 해지하시는게 더 좋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년 11개월을 사용하시고 해지하신다 해도 1년사용한것으로 간주해서 위약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잘 고려해서 해지하시는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겠죠?^^a
    그리고 어떤 통신사던지 명의가 달라도 카드할인이 가능합니다. 가령 아버지명의로 인터넷을
    개통하셨다 하더라도 고객님 명의의 제휴카드가 있으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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