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6일경,
3년 약정으로
KT 콤팩트 + TV 결합상품을 가입했습니다.
곧, 1년이 되는 것이죠.
사은품으로 6만원 정도의 상품권과, 현금을 지급 받았는데
총합 2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사용 후에 콤팩트 -> 일반 100mbps 광랜으로 다운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저는 해지신공에는 관심이 없고,
KT 인터넷은 쭉 사용하고 싶은데.
현재 TV는 거의 보질 않아서...TV만 해지할까 합니다.
이런 경우에 위약금이 얼마나 될까요? KT 고객센터로 물어야 하나요?
어차피 제가 지급 받은 현금 + 상품권을 다시 반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딱히 손해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제 계산이 맞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