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행이네요. 한달으로 따지면 작은 돈이지만..
모이고 쌓이다보면 정말 큰 돈인데.. 절약할수있다니 정말 좋네요.
근데 제가 신청할때 복지할인요금으로 신청안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를 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한 후에 다시 복지할인요금으로 전환 신청할수있는거죠????
그리고 만에하나..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즉 40개월 약정중에 20개월만 채우고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이 어떻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20개월간 약정할인으로 할인 받은 금액만 부담하는건지.
답글만으로 답변 가능한거면
따로 전화 안주셔도 되요^^ 제가 게시판 와서 확인할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지금은 일반가입으로 가입하셨더라도 전입신고후 복지카드를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복지할인
적용됩니다. 만약 약정기간을 못채우시고 해지하시면 그간 할인받았던 요금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무료3개월이 적용됐으니 해지를 하시면할인 무료 적용받았던것과 그동안 할인받았던 위약금에 대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20개월 사용후 해지하시면 1년사용한것으로 간주하니 가급적 약정기간은 딱딱 끊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사용후 해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년이상만 가입후 해지하시면 사은현금 반납도 없구요~ 복지할인으로 가입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위약금은 30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무료 1개월 이용하셨다면 추가금 있습니다.)
복지할인 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구요~ 등본떼시고 복지카드 준비하신다음에 저희쪽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급~!!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 수고하셨습니다.^ㅡ^
팩스 02-6008-6920 이메일 jungkwonn@hanmail.net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