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하고자 하는데요

  •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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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iptv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복지할인과 결합할인 중복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지할인을 받게되면 결합할인보다 몇천원정도 비싸진다고...여기까지 맞는거죠? 대신에 복지할인 받고서 1년뒤 해지할경우 복지할인 받은거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거 맞나요?? 전 이렇게 알고있거든요.. 아그리고 kt 3개월 인터넷 무료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인가요? 5월에도 진행될 예정인가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3개월 무료 행사는 4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복지 적용 받게 되면 1년이후 해지시 인터넷부분만 위약금 면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단. 모뎀을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면제가 되구요. 모뎀을 사용하신다면 모뎀에 대한 위약금 청구됩니다.
    정확한 위약금 면제 기준은 본사로 문의를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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