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쓰던 인터넷 TV 상품 양도 받는 방법 및 받았을 때 어떤 법적인 패널티가 존재하는지 알 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변경 및 이전설치만으로 양도 전 요금이 4만원이 나갔다면은 양도 후에도 이 요금이 유지가 되는건지요
전체 댓글1개
백메가의 곽은정입니다^0^
아마 인터넷+TV가 단기간만 딱 필요해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던 상품, 즉! 약정기간이 조금 남아있는 상품을
양도받으시려는 것이지요~!? +_+
양도받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패널티는 없으니
요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단, 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지하시면 위약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은 신규가입자분도 마찬가지예요ㅎㅎ)
1. 양도/양수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참고링크주소: http://cafe.naver.com/joonggonara )
서류는 양도, 양수자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가족분이 사용하시던 상품을 명의변경을 하시어 ->
이전설치를 받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지요 +_+
2. 기존 사용자분께서 적용받던 프로모션은 쭉쭉 유지될 거라
월요금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 결합할인 혹은 패밀리 할인을 받고 있는 상품이라면
나이스님께서 양도받는 순간에
더이상 할인 적용이 불가하니 요금이 그만큼 원복될 것이에요.
1) 오늘날에는 동일 통신사의
인터넷+핸드폰 결합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양도받으면 기존 사용자분의 핸드폰 결합이 해지되니
이 할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ㅠ
2) "패밀리" 할인은
직계가족의 인터넷 모(母)회선이 있는 경우에 ->
자(子)회선의 인터넷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마찬가지로 나이스님께서 양도받으면 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양도받으려는 상품이 핸드폰 결합이나 다른 할인없이
내고 있는 월요금이 맞는지만 딱 확인해주세요 +_+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다른 분의 상품을 양도받으셔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
(즉! 남아있는 약정기간 동안만 이용해주시면 되어요)
2) 다만, 핸드폰 결합이나 패밀리 할인을 받고 있는 상품이라면
나이스님께서 양도받는 순간에 더이상 할인받을 수 없어서
그만큼 요금이 원복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주세요~~
음.. 통신상품이 은근히 복잡하지요? ㅎㅎ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요~!
믿고 문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