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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두님의 글

군 입대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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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만두
  • 댓글: 4
  • 조회: 2,572
안녕하세요, 사실 전화상담으로 이미 여쭈어보았지만 제가 본 내용과 조금 달라서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립니다.

먼저 저는 99년생이고 만으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로 가입을 하려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로 가입할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 생일(12월)이 지나면 인터넷 가입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그리고 군입대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백메가 사장님(?) 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주희 상담사께서 예전엔 그랬는데 현재는 위약금 면제가 안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
1. 군입대 예정 또는 복무중임을 증명해도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인가요?
2. 만약 아니라면, 12월에 인터넷 가입 명의를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2~3월에 군입대 사유로 위약금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체 댓글4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강만두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

    헛;; 국방의 의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제 동생 녀석의 말을 인용하자면,
    "군대는 다치는 곳 없이 몸 멀쩡히 다녀오는게 장땡(?)" 이라 하더군요^~^;;;

    흐흐.. 근데 한주희 상담원께서 하신 말씀도 맞고요~
    위면해지가 가능한 것도 맞긴 합니다^~^
    오잉?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위약금을 면제받고 해지할 수 있는 "위면해지"라 함은,
    1) "자의에 의한 것인지?" 혹은
    2) "타의에 의한 것인지?" 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고요~

    군입대 사유는 "국가의 징집"이기 때문에
    100% 위면해지가 성립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각 통신사의 이용약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에 명확히 적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위면해지는 "위약금"을 면제해 줄 따름이지
    가입시 취득한 "사은품(보조금)"까지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은품까지 면제받기 위해서는 ->
    개통후 미납이나 연체없이 -> 1년 이상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호호 ♡


    2.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표면상의 이용약관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통신사 내부 심사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지요!

    첫번째로 "실제 복무기간 내내 입영"을 전제하지 않으면
    군입대 위면해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즉, 출퇴근이 가능한 상근예비역,
    장교나 부사관 군무원 등의 직업군인, 공중보건의,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즉, 위면해지의 명분은 "국가 징집령"에 의해
    신체의 자유가 특정 장소에 귀속된 분들에게 제공되는 특례일 따름입니다.
    그런고로 해당 약관은 충분한 당위가 있지요^~^


    두번째로 입대가 임박한 상황에서 인터넷을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즉, 인터넷 상품은 "약정"을 담보로 하여 요금할인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물론 무약정으로도 인터넷 가입은 가능하지만,
    그 요금갭이 어마무시(?)한 수준이기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되려 손해지요^~^;;

    하지만 군입대(입영)의 시기가 충분히 예상된 경우에 한해
    기간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 위면해지를 활용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약정에 대한 약속을 지킬 의도가 없다"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ㅠ

    하여 인터넷의 가입, 혹은 명의이전 후 수개월(짧은 기간) 내에
    위면해지를 신청하시는 것은 반려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이 "기간"에 대한 내부 약관은 시기마다 변화하기 마련이고요~
    KT가 가장 보수적인 수준, 그 다음 LG, SK가 가장 느슨한(?) 기준을 가지죠.

    참고로 내부 심사 약관이기에.. 백메가에서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ㅠ
    또한 규정 변경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기에,
    오늘과 내일의 상황이 다릅니다 ㄷㄷㄷ (적어도 대골자는 항상 동일해요^~^)

    아마 신정권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주셨던 시기라면,
    적어도 1~2년 전의 글을 목격하신 것이지요~?
    그 때에는 가능했습니다 ㄷㄷㄷ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뿐더러
    강만두님께서 제시하신 기간은 너무 촉박한 시점이라..
    어느 통신사에서도 위면해지를 능히 받아주지 못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ㅠ

    제가 드린 설명이 잘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해, 군입대는 충분히 위면해지의 명분이 되지만
    입영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가입이나 명의이전을 취하시는 것은
    위면해지 요건에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제가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소한 것이라도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__)
  • 회원님의 사진 강만두
    @이수빈너무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ㅠ

    사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처음부터 제 명의로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서 이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말씀해주신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겠군요.
    전화상담 때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일시정지만 가능하다고 대답해주셨는데.. 백메가의 어떤 글에서 상담원분이 장기일시정지를 권유하는건 해지실적 때문이라는 댓글을 봤어서 약간 당황했네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아마 평일에 연락 주시는거겠죠?
    감사합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강만두강만두님! 반갑습니다^~^
    (반가운 월요일인데.. 날씨가 우중충한게 함정입니다 ㄷㄷㄷ)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군입대의 경우 케이스가 2가지입니다^~^

    1) 위면해지 : 위에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할 경우겠지요?

    2) 일시정지 : 원래 통신상품의 일시정지는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입대의 경우에는 "장기 일시정지"가 가능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기 일시정지는 규정이 대폭 느슨해집니다 ㄷㄷㄷ
    어차피 통신사 입장에서는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회선"도 유효한 가입자이기 때문이에요.
    약정 계약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니 손해볼 게 없거든요~?
    (즉, 자사의 매출이 "유예"될 따름이지 "누락"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해서 본사에서는 장기 일시정지를 적극 권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초부터 사용자께서 직접 위면해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
    먼저 알려주는 법이 없지요 ㄷㄷㄷㄷ


    또한 다른 상담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지"는 상담원의 "패널티"를 의미한답니다 ㄷㄷㄷ
    해지처리 부서에는 "해지를 막는 것을 실적으로 취급해주겠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해지하러 온 사용자분들도 피곤하고 (자꾸 잡으니까 말이죠)
    그저 시키는 대로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담원들도 스트레스고..
    매우 애석한 구조가 성립될 수 밖에 없지요 ㅠ

    최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해지부서 상담원의 자살사건도
    이런 구조 때문에 발생한 일이제요.
    -http://v.media.daum.net/v/20170306061105176

    통신사들이 참.... 그렇습니다^~^;;;


    p.s: 오늘 오전에 한주희 상담원분께서 전화드릴 거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셔요 ㅎㅎㅎ
  • 회원님의 사진 강만두
    @이수빈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여쭈어보지 못한 부분까지 답해주시니까 시원해요 ㅋㅋㅋ
    그런데 전화로 군입대 위약금 면제 사항을 다시 문의해보아도 안된다고 하신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ㅎㅎ

    전화 받았고 신청도 잘 접수된 것 같습니다. 도움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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