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복지할인이 무의미 해졌다고는 하나 1년마다 갈아탈거 같으면
복지 할인 받아서 해지시 위약금 내지 않는게 좋은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장비위약금은 복지할인 미대상이라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tv 같은 경우도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건가요?
그러니깐 복지 할인이라는게.. 오로지 인터넷에만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지후 재가입은 바로 안되는건지요? 안된다면 다른명의로 재가입은 바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엘지유플러스는 해지 위약금 표가 있던데 sk ,kt는 위약금 안내표가 안보이던데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LG의 경우 복지 적용시 무약정 요금에서 30% 복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뒤 해지시 위약금 청구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단. 장비설치가 되지 않는 아파트 상품의 경우 해당되는 것이며 주택이나 5층 미만 건물 설치시 장비가 설치 된다면 장비에 대한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이 역시 인터넷에 대한 부분이며 TV부분은 정확한 안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지후 재가입은 동일 장소의 경우 명의를 바꾸더라도 가입 불가능하며 동일 명의 가입시 해지후 3개월이후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