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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on****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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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240315&sca=&sfl=wr_subject&stx=%EA%B0%80%EC%9E%85&sop=and 

 

이 글 쓴 사람이에요. 친절한 답변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조회해본 결과 36만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남은 13개월의 인터넷 요금을 납부한다고 해도, 지금 해지하는것만큼의 돈이 나가서... 

 

일단 제가 비워놓은 자취방에 뒤이어 들어오시는 분에게, 인터넷을 그대로 사용해주시면 어떨까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이사 오면서 모뎀과 공유기를 들고오지 않았기에, 그분은 그냥 선만 꽂으시면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새로 들어오는 학생의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제가 전화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그 학생분에게 요청할때, 제가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일반적으로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뭐 제 인터넷을 계속 써주시는 대신에 제가 돈을 덜받는다든지, 혹은 현금을 지급한다든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댓글 4
  • 회원님의 사진 moon****
    아,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요금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백메가 측에서 이용요금을 확인해주실수 있을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오! moonch님^.^
    어제에 이어 새 문의글을 남겨주셨네요! 홍홍~
    위약금이 마음에 걸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영혼까지 끌어올려 설명드렸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먼저 다시 남겨주신 내용을 쭉~읽어봤는데요~!
    아이쿠야.. 위약금이 36만원이라니..ㄷㄷ
    핸드폰을 결합해 요금 할인을 받은 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
    + 공유기 할인반환금이 위약금을 상승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ㅠ (맴찢..!)

    그간 사용하셨던 인터넷 요금을 확인해보니
    인터넷(100메가) 20,900원 + 공유기 요금 1,650원으로
    => 22,550원에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22,550원이면 남은기간 동안 납부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총 금액은 293,150원이 됩니다.
    36만원 위약금을 내는 것보다 요금을 납부하시는게 훨씬 저렴하네요!

    허나, moonch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으셨네요^.^
    자취방에 새로 입주하시는분께 인터넷을 양도하는 것이지요!

    새로 입주하는 학생 분과 이야기가 잘 되어
    양도 받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명의도 꼭 변경해 주십시오!
    즉, 양도 절차를 밟으며 moonch님 명의를
    새로 입주하시는 분 명의로 바꾸는 것이죠!

    입주하는 분과 통화하실 때
    "약정기간이 1년남아 있는 인터넷이 있는데
    요금은 20,900원이며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유기가 1,650원이다.
    월요금이 총 22,550원이 청구되는데 인터넷을 양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입주하는 분도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인터넷을 들고올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이야기 하며 입주하는 분께 여쭤보는 것이 첫번째지요^.^

    참! 따로 돈을 덜 받는다거나 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구요~
    양도만 깔~끔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moonch님 명의로 쭉 이용하시면 요금 미납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의는 꼭 바꿔주십시오!


    양도 방법은? 본사 직영점(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거나
    본사로 전화해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매장으로 방문하게 된다면 두 분 함께 방문하시면 되고요!
    두 분 중 한분만 방문하게 된다면 양도자 - 양수인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셔야 하는데
    서로 모르는 타인이니 신분증을 맡기기가 어렵겠지요?!ㅎㅎ

    2) 본사로 전화한다!
    본사로 전화해 명의 변경을 원하오~라고 말씀하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드릴 것입니다.
    이 때에는 양도받으시는 입주하시는분께 본사의 확인 전화가 들어갈 거예요!


    정리의 시간!
    1) 입주하신분과 통화해 인터넷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2) 만약 양도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신다면
    LG인터넷을 해지하지 마시고 요금을 납부하시는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3) 또는 중고나라에 양도글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요~!!

    4) 다른분께 양도하게 된다면, 또는 만료일까지 유지하게 된다면
    공유기와 모뎀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만료일이 도래하고 해지한 후에 장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장비반환금이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아끼시는게 좋습니다.
    부디 입주하시는 분이 인터넷을 양도 받으시길..!!
  • 회원님의 사진 moon****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moonch****넵!^.^ 백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발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불금입니다~ 둠칫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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