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누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하나포스(주택, 케이블,2007년 7월20일 가입)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엑스피드(아파트, 광랜,2008년 3월 1일 가입) 광랜을 사용하고 있구요..
사이트 글을 읽다보니 복지할인부분에 각 회사별로 할인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위에 적은것 처럼 누나는 지금 바로 변경가능한데 저는 4월정도에 가능한데 누나는 엑스피드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4월정도에) 저도 누나 명의로 재 가입을 해야하나요?
2곳다 할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저는 엑스피트, 누나는 하나포스를 재가입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누나와 저 해약금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 핸드폰번호는 010-7***-0*** 입니다..
먼저 두분 위약금의 경우 해당통신사로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입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셨는지, 저희쪽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기때문에 해당통신사
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구요~ 누님의 경우 파워콤으로 변경해서 복지
할인 적용받을 수 있고, 고객님의 경우에는 2월 28일 해지를 해시고(1년약정이라면)
하나포스로 가입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설치장소가 동일해야만 기초생활 수급자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이 아닌 다른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문자로 전화를 대신합니다.
통화가능하실때 문자나 전화주시면 급!! 상담 드리겠습니다.^ㅡ^ 010-7***-5***
1544-5823 1644-5823 신정권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