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추석 연휴 전) 동생 추천으로 집에서 사용중인 KT 인터넷을 해지하고 LG U+로 인터넷과 함께
케이블 TV를 신청하고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추석 연휴에 케이블 티비 시청에 부풀어 있었죠..)
관련하여, 백메가로부터 약정서도 송부받았구요...
그러나....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첫 주말 토욜 아침 11시40분쯤 상담사 분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저희 집 기존 KT 인터넷이 법인 명의 인터넷이어서 KT 사용시 개인명의로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한데
KT가 12시에 업무 마감되기 때문에 빨리 전화를 해서 증명을 받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KT 사용기간 및 개인명의였다는 증명 요청)
9/30 11시 40분 빅메가 상담원으로 부터 서류 요청 접수
(이때까지만해도 법인이라는 것 자체에 어이가 없어 서류를 빨리 제출해야겠다 생각)
11시 42분 KT 전화하였으나 연휴 시작 전이라 상담원 연결의 어려움을 뚫고 상황 설명후 서류 요청을 드렸으나,
KT 계약 명의자(동생)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직접 전화 요청 받음(개인명의 였음을 확인하였음)
11시 50분 동생에게 연락해 직접 통화 하고 서류를 FAX로 빅메가 상담원에게 보낼것을 권유
11시 55분 일부 서류를 빅메가 상담원에게 보냈으나, KT 사용 증명서는 유선상으로 불가하며 직접 서비스센터
방문하여 서류 요청 할것을 KT측에서 요청함
11시 59분 빅메가 상담원에게 연락하여 9/30일내 처리 어려움을 얘기하고, 연휴끝나고 10/10일 서류 제출하기로
합의 완료
10/10 11시15분 KT 명의인인 동생이 직접 KT 통화하여, 개인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함
11시 20분 KT 플라자 방문 서류 받고 사진으로 찍어 문자로 전송 (010-3232-****)
12시 30분 문자가 제대로 송부 되었음을 빅메가 담당자분과 인
17시 42분 빅메가 상담원으로 부터 서류가 불충분 하다는 안내를 받음
# 사유 : 주소지가 나와있지 않음과, 사용 기간이 명기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였음
==> 사용기간은 분명 첫페이지 하단 부분에 7년 0개월 2일로 분명하게 나와 있었으며
주소는 개인정보이기 떄문에 KT 측에서 **** 표시로 서류 발급
서류에는 명의자, 신용카드(개인)납무 관련 내용등이 표시되어 있음 (법인카드 아님)
17시 54분 상기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서류를 요청하는 곳의 전화번호를 빅메가 상담사에게 요청
핸드폰에서 101로 전화하여 문의하면 확인가능하다고 했으나 LG U+ 상담원은 동 내용에 대한
인지 불가하였음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단, LG U+ 구미서비스센터 (주)파워*** 김** 담당자가 유치자인것과, 대리점으로 다시 확인할
것을 안내 함 (통화 종료)
상기와 같은 통화내용을 여러번 번복하면서 지쳤습니다.
빅메가와의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할지 여부와, 현재 약정서에 명기된 내용중 제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받은 금액은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 계약을 유지해야할지 의문입니다.
만약 저희집 주소지와 명의인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내부적인 DATA의 오류로 발생되는 문제라면 개인의 책임은 없어보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상담시에 법인가입인지 개인가입인지에 따라 무엇이 다른지 사전에 안내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되며, 하기 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법인 가입자에서 개인가입자로 변경시 VS 개인가입자에 개인가입자로 변경시 의 차이점
- 계약 해지시 계약당사자가 본사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지..(개인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연휴내내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동 건에 대해 KT측에서도 개인가입자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녹음이라도 했어야 하는건지...
다시 전화해서 녹음파일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확인 및 조속 해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