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당산동에서,SK 인터넷을(2015년 1월중순부터, 3년약정으로) 사용하던중 직업관계로 거주하던 원룸에서 경기도 가평군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는데,이런 경우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는군요.
3년 약정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데,(이곳 가평군지역엔 SK인터넷이 개인에겐 설치가 안돼나봐요...,몇몇 빌라촌은 SK인터넷 전단지 붙인걸 본 기억이 있는데...) 위약금 발생이 정상인가요?
이런경우의 위약금은 (위약금이 무서워 해지도 못하고 계속 통장에서 요금이...) 어떻게 처리방법이 없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