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B 인터넷 문의드립니다.
현재 A 명의로 A 주소에 SKB 스마트다이렉트 + Btv + Wifi 월이용료 약 3만1천원 정도로 이용 중이며, 곧 3년 약정 만료됩니다.
약정 만료되면 해지 후, B 명의로 A 주소에 SKB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3개월간 재가입 불가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3개월간은 지역 인터넷 등을 무약정으로 이용하고, 해지 후 SKB 이용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일이 지나야 편법가입이 아닌 것으로 되는건지요?
참고로 B 명의로 대표회선, 온가족할인 20~30년 구간으로 SKT 이용 중이며, A 명의는 SKT 아닌 다른 통신사 이용 중입니다.
온가족할인은 지금이라도 명의만 바꾸면 받을 수 있겠지만, 해지신공을 통한 재약정 시 혜택보다는 (월 이용료를 파격적으로 할인받지 않는 이상) 신규가입 사은품 혜택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설치비 부담까지 고려하더라도)
(어찌됐든 편법가입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구조라면, 지금 당장 명의 변경해서 온가족할인 선 진행 후 해지신공 시전해야겠지만요. 지금 요금 그대로 기가인터넷을 내놓으라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