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 거리****님의 글

믿고 상담하는 백메가님

회원님의 사진
  • 거리****
댓글 1
  • 조회 1,278

wz_3422256052_3a264bfa87bb36622b368b3975c91650.png
 


제 명의로 한 집 (집이 두 채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렇게 두 회선 이렇게 사용하다가 22930원 (6년 사용) 16500원 (2년 사용) 

 

약 일주일전 기가로 바꾸었는데요  

 

케이티 고객센터 접속해서 조회 해보니

 

둘 다 기가콤팩트 라고 나오더라구요

 

1. 하나는 기가패밀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둘 다 기가콤팩트면 요금이 비쌀거 같은데 ...

 

2. 기가와이파이 공유기도 와 있더군요 전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도 요금이 나갈것 같은데요 ...

 

기사님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월 5000원씩만 추가하면 된다하여 한 것인데 ...

 

3년 약정으로 들어간다고 하셨구요 ... 

 

이거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요 ??? 

 

친한 기사님이라 믿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

 

일단 케이티 고객센터에도 문의는 해놓았습니다 ... 

 

뭔가 부당한 계약 같은데요 ... 머리도 복잡하고 ...

 

제가 백메가를 통해 가입하고 했었는데 ... 여기 밖에 믿을 데가 없습니다 ...

 

해지도 상관없으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소영
    안녕하세요? 거리의 변호사님^-^*
    저는 백메가의 이소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기분 좋은 제목에 얼른 달려와봤는데용~!
    아이쿠야.. 문제가 있으신 상황이네요ㅠㅅㅠ;;

    친분있으신 기사님을 믿고 기가급으로 변경했는데
    1) 인터넷은 재약정이 3년이나 걸려있고;;
    2) 요청하지도 않은 공유기까지 설치되어 많이 혼란스러우셨겠습니다;;

    원래는 고객님께 충분히 상황을 설명해서 이해시킨 후
    성사 시켜야 하는 것이 계약이지만,
    계약만 하면 장땡(?)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답니다;
    (영업이익을 위해 그렇게 교육시키는 곳도 종종 있죠ㅠ)

    문제는 사용자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진다는 거에요.


    일단, 인터넷 상품은 유선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상품을 변경 시 "녹취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선 상으로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녹취기록"으로 계약서를 갈음하고 있거든요.

    해서 혹시 따로 본사를 통해
    연락받으신 건 없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만약 없었다면 재약정 + 공유기 추가를 모두 취소하실 수 있을겁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는 계약은 계약이라 할 수 없으니까요^-^*

    다만, 쉽게 취소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클레임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 유선 통신 업계 1위라는 통신사에서
    설명도 없이 재약정에 공유기까지 추가해버리는 날치기식 계약이라니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장 재약정 취소는 물론 공유기도 수거해가십시오.
    만약 취소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씀해주셔야 하니 마음 단단히(?) 드셔요!


    그런데.. 이건 녹취가 없었을 경우이구요ㅠ
    만약 녹취가 되었다면 -> 취소가 불가능합니다ㅠ
    녹취 시에는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안내하기 때문이에요ㅠㅅㅠ;;

    이 때에는 본사에 클레임을 걸어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상품의 가입 또한 하나의 계약이니까요 -

    물론, 본사 클레임으로 해결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의 중재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녹취가 남아있을 경우 변호사님께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ㅠ

    따라서 변호사님께서는 가장 먼저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1) 상품 변경시 관련한 녹취가 있었는지,
    2) 있었다면 재약정 + 공유기 추가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되었는지

    이렇게 두가지를 확인해주시구요~!

    3) 기존에 사용하던 추가회선은
      "패밀리 요금"이 적용되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기사님께서는 설치만 담당하실 뿐이라..
    행정 처리까지 잘 되었는지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확인해주셔야 한답니다ㅠㅠ;;

    기사님 단에서는 패밀리를 적용시켜주실 수 없거든요ㄷㄷ;;


    답변을 정리해보면..

    1) 녹취기록이나 계약서가 남아있지 않다면
        3년 약정 + 공유기 추가를 취소하실 수 있을겁니다!

    2) 해서 본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아래 세가지를 확인해주세요.

    - 상품 변경에 대한 녹취가 남아 있는지,
    - 남아 있다면 메일로 받으셔서 직접 재약정 +
      공유기 추가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해주시구요.

    - 패밀리로 사용중이던 인터넷도 "패밀리 요금"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세가지가 모두 확인되고 나면 댓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다음 가이드를 도와드릴게요!

    그럼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당♥
  • 문의게시판
  • 1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