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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넷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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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
댓글 1
  • 조회 1,010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 중 알게되어 문의 글 남깁니다
인터넷과 티비를 이번에 교체 하려구 하는데요
현재 와이프 이름으로 KT 티비 인터넷 휴대폰 결합해서 한달에
47130원 나갑니다
인터넷 15000원 티비 올라잇15 15000원 +지상파 무제한 13000원
부가가치세 4285원 입니다
이번에 제이름으로 변경해서 새로 티비 인터넷 제 휴대폰으로 묶어 동일한 상품으로 가입하고싶습니다(와이프랑 혼인신고하지않아서 ....)
그럼 같은 장소에 바꾸는 건데도 설치비가 들어가야하는가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포돌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상황을 환기하자면
    1) 와이프님과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표면상 "타인"이고
    2) 현재의 인터넷 구성요소는 모~두 와이프님 명의 귀속!
    3) 신규로 가입할 인터넷은 모~두 포돌이님 명의로 귀속되는 상황이지요?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ㅠ
    이해가 되지 않으실텐데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께요^~^


    1.비단 KT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인터넷 통신사들 모두
    해지후 -> 재가입하는 것을 불인정합니다!

    신규가입시 지급되는 사은품은
    말 그대로 "신규가입자 유치"에 편성된 마케팅 비용일 따름이고요~
    "기존가입자 혜택"을 위한 요소가 아니거든요?

    오늘날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 이미 과포화상태입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1) 이제 인터넷을 처음 시작하는 사용자
    2) 다른 통신사에서 건너오는 사용자

    이 2가지를 모객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역량이 여기 집중되다 보니
    "이미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홀대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ㅠ


    2. 그래서 통신사들은 이에 따르 방어기재로,

    사용중인 인터넷을 해지하게 되면 ->
    해지 후 3개월 내에는  ->
    동일한 통신사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즉, 인터넷을 해지하신 후에는
    최소 3개월(92일)간의 유휴기간이 있어야
    동일 통신사로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가입이력이 있는 "명의자" 뿐만 아니라 "해당 주소지의 설치이력",
    "핸드폰 가입/결합 이력", "납부정보"까지 체크하고 있지요;;
    (즉, 재가입 여부의 판단기준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3. 포돌이님의 경우에는
    1) 납부명의자 및 계좌정보, 가입명의자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고
    2) 핸드폰 결합도 "교집합" 범위 없이 깨끗한(?) 상황이지만
    3) 주소지가 동일해서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를 무시하고 "모험"을 행할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후 재가입"을 심사한 후 ->
    본사에서 회신(소명하라는 요청)이 내려오기까지는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또한 심사에서 100% 걸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1)  와이프님 명의로 신규가입하고 + 사은품을 취득한 이후

    2) 3~4개월이 지나서야..
      - 케이스 A : 본사에서 소명요청이 내려올 수도 있고
      - 케이스 B : 심사에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운 나쁘게도 소명요청이 내려오면 ->
    이에 따른 증명을 하셔야 하는데 ->
    이 때 증명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전입신고서"입니다.

    4) 당연히 전입신고일이 "매우 과거"이기에..
    소명할 당위가 충분치 않죠 ㅠㅜ
    만약 심사에서 걸려 -> 소명요청이 내려온다면 ->
    100% 사은품 환수(반납)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해봤는데도
    내용이 많이 길어졌군요^~^;;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4. 사실 약 2013년도까지만 해도
    해지후 재가입하는 게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통신사들의 전산이 강화되어서 원천 불가능하지요 ㅠ

    신규가입 vs 재가입을 편 나누기하면 안 될텐데..
    아직은 통신사들이 동네장사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기저논리가 깔려있기에
    "설치비"는 당연히 발생하겠지요~?


    포돌이님! 두가지 길이 있습니다.

    1) 모험을 시행한다
    2) 지금의 상황을 유지한다

    여기서 1번의 기회비용은 "피로"입니다.

    만약 심사에서 걸리더라도,
    받았던 사은품을 다시 반납하는 것이기에
    논리상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겠지만요~

    줬다 뺐는 거(?) <--- 요거요거... 엄청 거북하잖아요;;;

    선택의 공은
    포돌이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주셔요^~^
    아무쪼록 행복한 주말 되시길~! 꾸벅!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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