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0메가 통해서 15년 12월 31일자로 SKB 100메가 인터넷 상품을 결합할인 없이 단독 가입했는데요.
가입한 지 1년이 지나 해지방어를 해볼까 했는데.. 해지위약금을 조회하니 거의 30만원 정도가 계산되네요.
이런데도 해지방어가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전체 댓글1개
저는 백메가의 이소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 저희 백메가를 믿고 가입해주신 귀한 고객님이시군요+_+b
그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혹시라도 불편한 점 있으셨다면 꼭 말씀해주세요.
어떤 문제라도 앞장서서 해결 방밥을 찾아 드리겠습니당♪
오늘은 무슨일로 찾아주셨는지 찬찬히 살펴보니
1년이 지나 해지 신공을 발휘 하려는데
너무 큰 위약금때문에 고민되시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해지방어는 "위약금"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유는 진짜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1년차에 위약금이 60만원에 육박하는 분도
상품권을 5만원~10만원씩 받아오고 계시지용^0^*
그러니 위약금에 절~대 위축되지 마시구요!
편한 마음으로 "해지신공"을 펼쳐주세요.
아마 메일로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니 링크도 걸어드릴게요^0^*
[참고글] 해지신공이란?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8
아참, 해지신공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상담원의 재량" 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적어도 2~3번 전화해보시구요!
최종적으로(?) 받은 혜택을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좋은 혜택인지 판별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김해든솔님께서 좋은 혜택을 받아오시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