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이 kt인터넷 약정종료일 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생겨 티비에 가입하게되어 tv약정종료일은
10월20일이네요.
설상가상 티비사용하시던 아버지가 금방 이사가셔서 티비만 다른 집에서 쓰고계십니다. 저희집은 티비가 없구요.
명세서를 보니 해지경우 티비상품 위약금이 총 108,608원이네요.
핸드폰은 두대가 각자 sk lg라서 결합할인같은건 못받고있습니다 ;;;
질문.
타 사로 신규가입하고 현금받아 위약금 내고 남기는게 나을까요
재약정하고 할인등을 받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