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올 6월부로 약정만료가 됩니다.
2. 현재 와이프 명의로 인터넷과 핸드폰 결합 상품(kt)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뭉치면 올레로 저와 와이프 핸드폰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4. 이경우 신규가입을 하려면 1) 3개월전 핸드폰 결합 해지. 2) 가입 명의는 제 이름으로.주소는 그대로
3) 결제는 다른 카드로 변경. 이렇게 하더라도 주소가 그대로여서 신규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5. 그렇다면 다른 주소지에서 kt결합에 묶여 있는 대표자 외 다른 가족 명의로(3개월이상 해지 이후) 신청한다면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요건을 갖추게 되는건가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오호.. 해지후 재가입을 염두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애매한 상황입니다 ㅠ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볼께요~!
1. 해지후 -> 재가입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비단 KT뿐만 아니라 모든 통신사들이 동일합니다~!
신규가입 vs 재가입을 편 나누기하면 안 될텐데..
아직은 통신사들이 동네장사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ㅠ
(신규가입에 투자할 비용을 -> 재가입자에게 부여한다면 몰라도 말이죠;;)
2. "해지한 후 재가입한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통신사마다 약간 다른데요~ 적어도 아래 최소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가) 다른 주소지
나) 다른 납입정보
다) 다른 명의자
라) 인터넷 + 핸드폰 결합정보가 다) 항과 교집합 되지 않을 것
3. 그리고 말씀해주신 5번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ㅠ
가) "다른 주소지"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규가입 명의자가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나) 신규가입 명의자는, 인처리님의 KT핸드폰 결합 구성원에 소속되었던 이력이 있는지?
다) "3개월이상 해지 이후" 라는 것은, 인터넷을 해지한 후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핸드폰 결합을 해제한 후 3개월을 의미하는 것인지?
위 3가지를 말씀해주시겠어요~?
다소 중의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내용을 유추할 수가 없습니다 ㅠ
4. 사실 통신사에서
"해지후 재가입 판단 기준"을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패널티가 적용되는 시점이..
가입하고 나서 즉시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 몇개월 뒤에 내려올 때도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 유추도 매우 힘들지요 ㅠ
그래서 왠만하면 해지한 후 3개월(최소 유휴기간)을
채우는 것이 매우 안전한 방법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이해되시나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