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와 메일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1년 사용 후 해지 의사에 대한 메일 내용을 보고 LG유플러스와 통화했습니다.
해지 의사를 내 비치니 상품권을 보내 준다고 하여 그렇게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설명을 잘못 드렸다고 다혜택 이용자라 상품권이 어렵다고 하며 대신 2개월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20900원을 내야 하는데 19000원에 사용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19000원이 부가세 별도가 아닌지요? 청구 요금에도 19000원에 부가세 1982원이 같이 청구 되는데 왜 부가세는 내지 않는 다고 하는 걸까요?
19000원 요금과 다르게 20900원을 내는 요금제가 따로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담원이 또 착각을 한 것일까요? (다혜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해지전화를 해보는 것이 나을 지 아니면 정말 이동하는 것이 좋을 지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인터넷+집전화(CPG) 사용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품권 더 드리는것은 역마진이 나는 부분이라, "해지해도 큰 손해가 없으니, 할려면 해봐라"라는 속셈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한번 더 딜을 요청할때 아까 녹취한 내용 가지고 있다(없다고 하더라도)고 하시고,
약속 안지키면 방송통신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해주세요.
이게 안 먹힌다면 어쩔 수 없이 sk쪽으로 옮겨서 월 28,600원에 상품권 10만원 그리고 현금 18만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상품권 없이 현금만 23만원 받고 월 23,100원에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중에서 더 끌리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ㅡ^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게시판/채팅/전화를 통해서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