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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로 LG위약금문의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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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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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5일에 가입하였는데

2017년 1월 3일과 1월4일 위약금이 다릅니다.


1월3일은 1년이 안됐다고 33만원으로 나오고

1월4일은 딱 1년째 되는날이라고 22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상세내역서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1월4일에 해지하면 그 상세내역 이상의 추가금 안나오나요?

아 그리고 1월4일 기준 위약금으로 해지하려면 오늘전화해야되나요?
내일 전화해야되나요?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소영
    앗 ceo님ㅇ.ㅇ 새로운 글을 남겨주셨네요!

    저희 싸장님 메일에 보내주신 내용도 확인했습니당!

    전에 글을 답변할 때는 못보고 ^^;
    답변을 다 작성하고 나니 ceo님의 글이 눈에 들어오더군요+_+

    현재 ceo님께서 작년 1월에 인터넷을 가입하셨다면,
    위약금 3세대를 적용받고 계실텐데요.

    위약금 3세대에 따르면, 사용한지 1년이 지난 시점,
    2년이 지난 시점에 위약금이 크게 하락하긴 합니다.

    이 때문에 하루차이임에도 불구하고,
    1월 3일과 4일의 위약금이 크게 차이나는 것이지요.

    즉, 1월 4일이 지난 후 -> 해지하시면
    4일 이후로 안내된 위약금으로 청구됩니다.
    (정확한 확인은 해지 시 다시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위약금을 내고 해지 할 만큼의 품질문제라면,
    당연히 위면해지를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통신사가 제대로 된 품질의 통신을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통신사의 귀책사유입니다. 소비자가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위면해지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위면해지란 말 그대로 "위약금을 면제 받고 해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통신사에서는 "인터넷품질"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QoS => Quality of Service 라고 하죠!)

    메이저 3사의 규정은 100메가 기준으로 최저보장속도가 50Mbps에요.
    만약 속도를 측정했을 때 이보다 느리게 나온다면 위면해지가 바로 가능하죠.

    속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벤치비 인터넷속도측정(비회원) 링크]
    => http://www.benchbee.co.kr/01test/nonmembers/nonmemberstest.asp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저녁 시간 대에 측정하는 것이 유리하고,
    핑이 심각하게 튈 때 측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신호가 계속 끊기는데 -> 속도가 제대로 나올수가 없으니까요^^;

    측정한 속도가 50Mbps 미만이라면,
    당장 전화해서 "현재 인터넷 최저보장속도가 나오지 않으니 해지하겠다" 하시면 되겠지요?
    최저보장속도가 안나오면 위약금은 당연히 면제 될 것입니다.

    혹시나 최저보장속도 이상이 나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 본연의 품질은 -> 통신을 하기 위함인데,
    통신하는데 계속 끊어져서 불편함이 생긴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위면해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니까요.

    통신사가 말이 안통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게임을 하는 사람이다보니
    인터넷이 끊기는 것 자체를 혐오(?) 하는데요..
    심각한 품질문제가 있었음에도 ->  위약금부터 알려주는 통신사가 얄밉고,
    대부분의 일반사람들이 "위면해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통신사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금만 더 버티기를 권장하겠지만, 그러기엔 2년이나 남았고..
    이미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해지하겠다고 마음먹으신 상황이라면,
    위면해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서포트(?) 해 드리겠습니당!

    혹시 핑이나 느린 속도 문제로 장애신고는 몇번 정도 하셨나요?
    이는 여러번 해놓았을 수록 ceo님께 유리하거든요.
    기사님이 최소 5회이상 방문하신 상황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참, 장애신고를 꾸준히 하다보면 메이저 통신사의 경우..
    기사님이 직접 위면해지 절차를 밟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꼭 여러번 꾸준하게 신고 해주시기 바랄게요+_+


    답변을 총 정리해보면,

    1) 1월 4일 이후에 해지요청을 해야 -> 20만원대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2) 그런데 통신품질 문제로 골머리를 썩으신 상황이라면 위면해지를 추천드려요.

    3) 먼저 벤치비 사이트에서 속도측정을 해주세요!..(끊기는 상황에 측정할 수록 좋습니다)
      => 50Mbps 이하의 속도가 나온다면 위면해지 당첨(?) 입니다.
     
    4) 오늘부터 꾸준히 -> 장애신고를 해주세요. 5회이상이 좋아요.
      (계속 하다보면 간혹 기사님이 위면해지 절차를 밟아주시기도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면해지 불가 판정이 났을 시에는
    댓글로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통신사와 싸우는 것이 조금 피곤할 수 있겠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2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 이잖아요!)

    그러니 꼭 위면해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_+

    제 답변이 잘 이해되셨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빠르게 달려와서 답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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