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말에 인터넷(100메가) + TVG(UHD) 가입해서 사용중입니다.
이후 청구된 요금중 TVG 요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가입자: 최종재(생년월일:*********)
- 가입지역: 강남구 일원동
신청 당시 신청 상품은 TVG였습니다. 유플러스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 하면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요금표에 따라 TVG에 해당하는 요금 \10,890 (셋탑박스임대료 제외) 이어야 하나 제가 받은 고지서상에는 TVG14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청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사항]
1. 오늘 채널수 감소에 대한 안내 문자를 유플러스측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TVG14 두달 무료 프로모션에 대한 종료 안내입니까?
2. 만약 현재 청구되는 요금이 TVG14 2달 무료 프로모션이라고 한다면, 요금청구는 TVG의 요금으로 청구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위의 표에서와 같이 TVG14 요금으로 청구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3. 서비스센터를 통해 TVG14에서 TVG로 하향하면(프로모션 종료), TVG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하향 청구되는지요?
요금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