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참고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겁니다.
한가지예로 호텔에10일묵고 다음날12시전에 체크아웃했는데
그만 방에 수첩을 놓고 나왓습니다.
1달후에 묵던 호텔에 찾아가서 수첩을 찾아왔다면
숙박비는 10일치를내야합니까?
아니면 1달10일치를 계산해야합니까?
그와 비슷한경우가 제게 발생했습니다.
제가 집이두채에 제명의로 엘지와 케이티 를 사용중
약정기간 만료인 엘지를 7월4일 해지하고 와이파이공유기를
7월16일에 회수해갔습니다.(케이티로변경)
엘지방침 (동일인 명의는 통신해지후 3개월이지나야 그통신사를 신청)
3개월이 경과한 10월7일 케이티를사용중인(약정기간만료4개월)
다른집에 케이티를해지하고 엘지를 신청하니...
상담원 말씀이
와이파이공유기를 회수한 7월16일이 종료일이기 때문에
3개월이 되려면 10월16일이 경과해야 제명의의 개통을 할수있다고 합니다.
위에 예문처럼 1달10일치의 숙박비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말씀드리면 그 와이파이 공유기는 고장이나서 교체해달라고
여러번 전화했는데 교체를 안해줘서 제가 별도구매한 공유기를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통신사(케이티)를 사용하던 고객이 신규신청하면 어서옵쇼 해야하는게 아닌지?
제가 인생을 사면서 엘지하고는 여러번 이와비슷한 경우를 격어서
마음같아서는 때려치고싶은마음이 굴뚝같지만 백메가의 친절한 상담원
의 노고가 마음에걸려 스텐레스를 풀고 이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