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 드리네요.
그 때 상담 받을 때에.. 8월 3일이 KT 만료일이라고 말씀 드리고는..
상담 진행 중에.. 8월 1일 전에 설치받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7월 31일에 설치를 받았습니다.
유선 전화도 동시에 설치하되 반드시 유선 전화가 SK로 옮겨진 뒤에 KT를 해지해야한다고 하셔서 SK는 8월 1일에 유선전화 설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KT 해지는 아버지 명의였던 터라 아버지께서 KT에 미리 연락하여 8월 3일에 해지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KT에서 고지서가 나온 걸 보니.. 12만원이 나와있었습니다. 사용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일인 것으로 보아;;;;
위약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KT 측은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제 주측으론 미리 설치한 유선전화로 인해 KT 유선전화는 만료 전에 해지되어 위약금이 나온 게 아닌 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언이나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