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문의

  • 박기희
  • 조회 3,532
  • 댓글 1
2008.10.23 부로 인터넷약정만기가됩니다. 파워콤 아파트광랜 1년 약정했었구요.. 사이트통해봤는데..말한대로 사은현금금액이 차이가있네요^^ 여하튼 재가입하려구하는데~~ 문제는 제가 약정기간 3년을 못채울거같아서요.. 어떤분들의 말로는 사용기간 명확치 않고 하니 일단 장기약정으로 해서 사은품 좀 더 받고.. 부득이하게 해지할사유 발생하면 1년은 채우고 해지하고 그간 할인받은 요금 내는게 훨유리하다는데.. 아..참참....3년약정하고 12개월이후 해지하면 해지위약금이 무약정으로 계산되서 위약금을 무는건지. 추천해주세요. 기존꺼 요금도 비싸고..할인적용없이 약정한탓에..겨우 카드할인만 받고있는데.. 기간만료되면 해지할거거든요..가입일이 작년 10.23 이면 1년약정이니 올 10.23이 만기인건 맞죠?1개월 무료 받은기억이있는것도같고... 계약서 보니까 [개통일로부터 6개월이내 서비스 해지시 기 지급한 가입 사은품에 대한 반환금이 청구됩니다.] 요문항있어요.. 아마도 거주하는 아파트는 3 통신사 모두가 가능한거같아요. **추천통신사 및 약정기간..등등..추천해주심 그대로할게요^^ 아..빠진거있다.하나로 결합상품 그런것도있던데.. 저~~SKT사용자구요~가입일 1999년 07월 06일 예요..이걸 10년이넘었다고봐야나 ㅠ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박기희고객님^^
    그리고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3년 약정후 1년뒤에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사은현금 반납과 가입시 면제받았던
    설치비를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13개월째에 해지를 하셔야지 그동안 사용한 요금에 대해서 1년약정으로 정산이
    (5%)되서 위약금이 청구 됩니다.
    3년 약정시 15%차감금액에서 1년약정시 5% 차감금액을 뺀 10% 할인금액만 위약금
    납부를 하시면 되니까 13개월째에 해지하시는게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23개월째에
    해지를 하신다 해도 동일하게 2년 미만에 해당하여 1년약정 기준 할인차감(5%)가
    되기때문에 13개월째에 해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입시 조건에 대해서는 1644-7000번 -> 3번(해지)-> 3번(인터넷) 으로 전화를
    걸어보면 가입시 조건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고, 위약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시 1개월을 받으셨다면 그 그간만큼은 더 이용을 하셔야지 별도의 위약금이
    없습니다.^^
    SKT 결합할인은 조회결과 9년 사용하신걸로 나오네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거라,
    아쉽네요. 혹시 가족분중에 SKT 사용자가 더 있다면 2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서는 SKT 결합으로 가신다 해도 할인율이 대리점 20% 할인율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합의 의미가 없습니다.^^:(중복이 안되거든요.)
    오늘부로 파워콤-> 파워콤 이동도 차단이 된 상황이라.
    최적의 요금설계는 하나포스 3년약정+20%할인+3개월 무료가 됩니다.
    이용요금은 월 25,870원 이구요~ 제휴카드 발급요건이 되신다면 제휴카드 발급으로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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