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지금상황을 정리하자면 부모님 집에kt 인터넷 티비
스카이라프를 사용중입니다
지난달 1일경 재약정기간도 끝나가고 해서 케이티에 전화해서
해지신청을 하려하니, 재계약기간이 이번달 3일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선 이번달 3일 예약해지 신청을하고 sk쪽 조건을
알아보고 해지철회든 sk신규 가입이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해지일을 3일이 아닌 10일로 알고 있다가 해지철회도 sk신규가입도 하지 못하게 된것입니다ㅜ
케이티에 전화해서 최소 하루전 예약해지 안내문자라도 발송해야 되는게 아니냐 따졌으나 제가 요청한 사항이고 이미해지된 상태에서 해지철회는 불가하더라 하더군요. 제탓이지만....ㅜ
현재 티비2대(스카이라이프,iptv) 인터넷 이렇게 해서 76870원중
할인혜택받아서 31580원에 사용해왔습니다
집에 케이티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없고요.
4인가족중 아빠(sk 29요금제) 엄마(lg) 본인(sk 59요금제)
여동생(sk 요금제모름)
질문입니다.
1.당장 부모님이 티비를 못보셔서 불편해하시는데 다시 케이티로
재가입은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아직 임대기기는 회수안되고
전상상으로만 해지된 상태입니다.
2.불가하다면 더좋은 조건으로 sk 신규가입할 방법이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급하게 쓰다보니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