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에서 씨앤엠 가입을 했는데요~~~
전입신고는 안한 원룸에서 사용중인데
제가 본가로 들어가면서 해지를 하고싶거든요!
본가는 씨앤엠이 안되는 지역이라 이렇게 되면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고싶으면 제가 현재 씨앤엠을 가입한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
이후에 씨앤엠 사용이 불가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 뒤 해지를 하면 되는지요??
혹시 두 과정을 짧은시간? 일주일이내? 에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