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문의를 드렸었는데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customer&wr_id=114180&page=4)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가쪽 인터넷을 해지할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인터넷만 2년째 쓰고 있다가 인터넷에 TV를 추가했습니다.
처음 가입할때 인터넷 남은기간을 유지하면 추후 해지시 TV쪽 위약금을 물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오늘 해지하려고 보니 tv쪽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할때 위와 같은 조건이어서 가입했다고 하니가
자기들 쪽엔 그런 기록이 없다고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tv가입했던 기록을 제가 가진것도 없어서 입증도 못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이상태에서 인터넷만 해지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은 약정이 끝난상태고 TV만 2년 약정이 남은거면
인터넷만 해지가 가능할법도 한데 말이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