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lg인터넷을 사용하다가 2014년 10월 결합상품(인터넷,TV,전화)으로 사용중 2016년 5월9일 아들집으로 합가를 이루며 본의 아니게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으로 사업장에 이전설치 요청하였으나 회선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설치불가를 판결 받았으나, 위약금 면책을 위하여는 1.사업장 개업일자(3개월이내)인 사업자 등록증을 요청함과 동시에 2. 다른 인터넷개통 확인서를 요청함.
현재 lg와 분쟁중에 있습니다.
어찌하는게 좋을까요~~~
위약금 약57만원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