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정권님께 신청한거 같은데. 또찾게 되었네요^^
현재 SK브로드밴드 이용중입니다. 약정기간 끝났구요.
온가족 50%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SK로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요.
해지후 명의를 바꿔서 재신청 가능한가요?
상품중에 스마트다이렉트+IPTV = 35,200 를 봤는데요.
몇일전 전화로 문의드렸을때는 온가족 50%를 받는경우
인터넷요금만 50%할인이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온가족50%적용하고, 스마트다이렉트+IPTV 상품 신청시 실사용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할인도 적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인터넷50%, IPTV 30%를 적용받나요? 그렇다면 실사용료가 얼만지 궁금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다이렉트 실속형기준(이번달은 실속형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셋탑박스 면제 되거든요) 월 31,900원이 할인전 금액인데요~ 50% 할인 후 23,650원이 되구요~ 복지할인을 티비쪽에서 받게 되시면 1,430원이 더 할인되어서 22,220원이 되야하지만, 아직 인터넷쪽에서 50% 할인율과 티비쪽제 별개로 복지할인 적용 받는 케이스를 보지 못했습니다ㅠ
그래서 고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케이스의 첫 사례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a
일단 복지할인 명의자로 먼저 등록을 하신다음에 (복지할인 명의자는 해당 주소지에 등본상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그 복지할인 명의자가 skt 50%할인을 적용을 신청하시는것입니다^^;
요방법이 통한다면 제게 귀뜸 쫌 해주세요^^; 저도 몹시 궁금하거든요^^:
본사 상담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서 난색을 표하더군요.;;;
일단 모든 할인율은 높은것 위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은 50% 티비는 무약정요금에서 30% 할인되야 되는것이 정상인데, 아직 이런 사례가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ㅠ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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