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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약정피싱으로 인한 사은금 반환
zzim****
2025-09-30
조회
2,387
댓글
1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KT TV,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 좋은 조건을 말해서 혹하는 바람에 25년1월에 사은금45만원 정도 받고 SK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요금도 더 많이 나오고해서 7월에 KT로 옮겼는데 8월되서 사은금45만원을 반환하라고 연락왔고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제가 KT에서 할인못받고 출장비에 위약금도 냈는데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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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최유진
2025-09-30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찾아주시고 문의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KT 인터넷을 → 해지하시면서(?)
2) 올해 1월에 SK 인터넷을 설치받으셨고요~!
3) 올해 7월에 이 SK 인터넷을 해지하시고 + KT 인터넷을 다시 가입하신 상황! 맞을까요?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3년 약정' 걸면서 가입하면 : "사은품"이 지급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사은품은~?! : "인터넷을 최소한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답니다.
만약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다면..!
[인터넷 가입 후 → 바로 해지]를 무한♾️반복하며 사은품만 받아내는 꼼수가 판을 칠 테지요;;
참고로..! '사은품 환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인터넷의 [최소 유지 기간]은~?!
: 현재 기준, SK와 LG는 만 1년 이상 / KT는 만 9개월 (=만 275일) 이상에 해당하는데요.
가입을 맡기신 업체와의 약속에 따라, KT 인터넷도 사은품 환수 조건이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KT도 사은품 환수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1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즉~! 본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든?
백메가와 같은 영업점을 통해서 가입하시든?
보통은 이 인터넷을 "최소한 만 1년간 유지" 하는 전제로 = '사은품'을 받으시게 되고요~!
SK 인터넷의 경우~?!
2024년 9월 1일 이후 개통 건부터 : 최소 유지 기간이 '만 1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올해 1월에 개통(설치)된 SK 인터넷을 → 올해 7월에 해지하신 상황이 맞다면~?!
SK 가입 시 받으셨던 사은품에 대해서 : 환수(반환)가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ㅠ
# 그런데 혹시..!
당시 해당 업체의 거짓말에 속아서
(= 즉! 불완전판매, 피싱사기를 당해서..) SK 인터넷을 가입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소보원'에 신고하시면서 + 구제 요청도 하시고요~!
1) SK 상품들의 해지위약금을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요청하시고!
2) 위약금을 입금받으신 후에..! 받으셨던 사은품을 업체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 단!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아무래도 진행이 수월하실 거에요..ㅠ
우선은 여기까지..! 제 안내가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b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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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T 인터넷을 → 해지하시면서(?)
2) 올해 1월에 SK 인터넷을 설치받으셨고요~!
3) 올해 7월에 이 SK 인터넷을 해지하시고 + KT 인터넷을 다시 가입하신 상황! 맞을까요?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3년 약정' 걸면서 가입하면 : "사은품"이 지급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사은품은~?! : "인터넷을 최소한 일정 기간동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답니다.
만약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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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은품 환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인터넷의 [최소 유지 기간]은~?!
: 현재 기준, SK와 LG는 만 1년 이상 / KT는 만 9개월 (=만 275일) 이상에 해당하는데요.
가입을 맡기신 업체와의 약속에 따라, KT 인터넷도 사은품 환수 조건이 1년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KT도 사은품 환수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1년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즉~! 본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든?
백메가와 같은 영업점을 통해서 가입하시든?
보통은 이 인터넷을 "최소한 만 1년간 유지" 하는 전제로 = '사은품'을 받으시게 되고요~!
SK 인터넷의 경우~?!
2024년 9월 1일 이후 개통 건부터 : 최소 유지 기간이 '만 1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올해 1월에 개통(설치)된 SK 인터넷을 → 올해 7월에 해지하신 상황이 맞다면~?!
SK 가입 시 받으셨던 사은품에 대해서 : 환수(반환)가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ㅠ
# 그런데 혹시..!
당시 해당 업체의 거짓말에 속아서
(= 즉! 불완전판매, 피싱사기를 당해서..) SK 인터넷을 가입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소보원'에 신고하시면서 + 구제 요청도 하시고요~!
1) SK 상품들의 해지위약금을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요청하시고!
2) 위약금을 입금받으신 후에..! 받으셨던 사은품을 업체에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 단!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아무래도 진행이 수월하실 거에요..ㅠ
우선은 여기까지..! 제 안내가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b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