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2025년 6월 20일 010- 으로 걸려온 전화로 sk브로드밴드 10개월 쓰고 다시 기존에 쓰던 통신사(LG U+)로 바꾸주며 혜택 많이주고 현금 으로 30만이랑 상품권까지 주고 위약금 1도없다 해서 거기에 홀려서 잘 모른채로 계약햇는데요 11월쯤 대서 갑자기 기존 쓰던걸 해지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전화햇더니 3월에 재계약 해서 위약금이 대략 40원쯤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다시 그분한테 전화햇더니 그냥 해지 하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부분에대해 잘 모르고 걍 속앗다는 기분이 한소리 하고 전화를 끊엇어요 그리고는 SK쪽 해지 할려고 하니 이쪽도 위약금이 40원대고 걍 귀찮아서 해지하고 전에 받은 30만으로 퉁칠려고 햇는데 그것마저 해지하면 돌려줘야 댄다 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일단 LG U+에 전화해서 재설치 해달하고 SK장비를 빼 놧어요 위약금 면제할수 잇는 방법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하….!!
작년 6월, LG 인터넷 재약정 후 3개월차 시점에…!!
SK 인터넷 가입을 권유받고 설치받아 써오셨군요??
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LG를 해지해도 : 위약금은 약 40만원 발생하고,
SK를 해지해도 : 위약금은 약 40만원 발생하는데요.
1)
자아, 우선~~!!
지금처럼 두 통신사로 '이중' 가입된 상황에서는??
둘 중에서 어느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할지
이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LG 인터넷 유지가 더~ 유리하신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SK 인터넷을 해지하심이 정답인데요!!
2)
다만, 7개월 사용한 SK 인터넷을 해지하시면~~??
'해지위약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은품 환수' 문제도 뒤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넷을 (3년 약정) 가입하고 받은 사은품은~~?!
"최소 유지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 환수(반납)"
….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보통 "만 1년 (설치일에 따라 만 9개월) 이상"이
인터넷의 '최소 유지 기간'에 해당하구요~~!!
25년 6~7월 경에 설치된 SK의 인터넷이라면~~??
최소 유지 기간은 : "만 1년 이상"이 된답니다….!!
3)
그런데….!!
만약, 당시에 SK 인터넷 가입을 권유한 업체에서
"거짓"으로 안내한 부분이 있었다면~~??!!
---> 이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하므로….!!
SK 상품들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더라도….!!
SK 상품들의 해지 이유를 해당 업체에게 묻고...!!
또한 SK 상품들 가입/해지로 인한 모든 피해 금액도
해당 업체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지요~~!!
4)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정확히 판명하기 어려운데요….
"SK를 10개월 쓰고 해지해도 위약금 전혀 없다"
….라는 안내는~~??!!
분명히 잘못된 안내 (=거짓 안내)가 맞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해당 업체와의 모든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등등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
고객님~~!!>ㅅ<)//
우선은 업체 통해서 가입하신 "SK 인터넷 본사"로
직접 전화하시어 도움부터 요청을 해보십시오~~!!
"위약금 없다는 (+ 이밖에 다른) 거짓말에 속아서
SK를 가입한 것이므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며,
알고 보니 기존 LG는 약정이 2년 이상 남아 있었다!
즉, 명백한 이중가입 피싱사기를 당한 상황이다...!!
따라서 업체 통해서 가입한 SK는 해지하고자 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 귀사(SK)에 민원을 거는 바이다!!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
또한 위약금도 이 업체에게 직접 받아가기 바란다!!"
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청을 해보시구요….!!
SK 본사에서 어떻게 안내하는지 들어보시겠어요??
p.s.
그리고 당시 업체에게 안내받으신 모든 내용들을
말씀해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통화 녹음은 없나유?)
SK 인터넷을 가입하시면~~?! 인터넷 통신사(소속)는
* SKB (=SK 브로드밴드) 소속! 혹은,
* SKT (=SK 텔레콤) 소속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인터넷 가입은 SKB 로 진행되구용~~!!
각각의 '인터넷 고객센터'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SKB 인터넷은 : 106 (무료)
2) SKT 인터넷은 : 080-816-2000 (무료)
업체의 모든 거짓 안내 & 나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SK 본사에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구요~~!!
SK 해지위약금은 피싱업체가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민원 걸겠다고 하세요~~!!
+
그리고, 추후 해당 피싱 업체에게 전화가 오면~~?!
"내가 불완전판매 피싱사기 당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길게 말할 것 없다. SK는 해지하겠다!
그리고 SK 해지위약금 + 그동안 이중요금 = 전액을,
불완전판매를 행한 업체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위 금액을 입금하면 --> 사은품 반납하겠다.
이에 수긍(동의) 안 한다면 나도 사은품 반납 못하며,
곧바로 소보원, 방통위에 신고하고 피해보상 받겠다"
ㄴ 하고, 일단은 무조건 단호하게 나가보십시오~~!!
(혹시 모르니, 아직 SK는 바로 해지하지 마시구용;;;)
그렇다면...!! 적어도 일단 3시까지는
본사의 전화를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ㅅ<)//
그리고 SK민원 담당이라면서 녹음본 달라고 한 것은
--> 바로 그 피싱업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SK 본사에서 드린 연락은 절대 아닐 테니까요~~;;;)
ㄴ 녹취파일이 있더라도 업체에게 줄 이유가 없지요!!
지금이든 나중이든 소보원 신고까지 갈 수도 있지만,
불완전판매 피싱사기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온전하게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요....;;;
가능하면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p.s.
SK 설치 후에는 아마 상품권도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이 상품권을 --> 업체에게 보내진 않으셨나요??
상품권은~~?!
인터넷 가입 혜택으로 본사에서 보내주는 것이므로!!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업체라면
상품권을 자기네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즉....!!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면?
이 또한 피싱업체라는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상품권 문자 보내신 이력도 꼭 남겨두시기 바랄게요!)
★★
만약 해당 업체와 다시 이야기를 하시게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통화는 꼭 [녹음]⏺️을 하시구요....!!
이 업체가 거짓으로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시는 내용이 --> 녹취에 모두 담기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10개월 쓰면 위약금 없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3년 안에 해지하면 무조건 위약금이 나오는 거더라.
또한 10개월이 아니라 최소 만 12개월 이상 유지해야
SK는 사은품 환수가 없다고 하더라.
게다가 기존 LG를 11월에 해지하라고 해서 전화하니
약정이 2년 넘게 남았고 위약금이 40만원대라는데...
이걸 알았으면 내가 중복으로 SK를 가입했겠느냐??
도대체 맞게 안내한 게 뭐냐??
지금까지 바보같이 통신 요금만 이중으로 납부한데다
양쪽 전부 위약금이 있다니...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
또한 상품권을 보내라고 해서 생각 없이 보냈는데...
이건 신규 가입 혜택으로 본사에서 나에게 준 것이고
정상적인 업체라면 상품권을 요구하지 않는다더라!
거짓말로 이중가입을 유도하고 상품권도 갈취해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이냐?? 두말할 것 없이,
불완전판매로 입힌 피해 전액을 보상하고 책임져라"
ㄴ 이런 식으로....!! 미리 내용을 정리해두셨다가,
통화 시 녹음 켜고 모두 말씀하시구요~~!!>ㅅ<bbb
SK 본사에게 이 피싱업체에 대해서 민원 거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십시오.
------------------------
고객님~~♡
모~~든 계약은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법입니다...!!
절대로 대충 듣고 오케이 하시면 아니 되구요ㅠㅠㅠㅠ
그나마(?) 해당 업체가 "거짓"으로 가입을 유도했다면
불완전판매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건데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모든 안내를 들으셨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거짓이었는지 판단해드릴 수 있을 텐데...
우선은 알려주신 내용만으로 이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고객님~~!! 위약금이라면....
10개월 후 SK 상품들의 해지위약금 말씀일까요~~??
아니면 기존 LG 상품들 해지위약금 말씀일까요~~??
p.s.
만약 "10개월 채우시면 SK 해지 위약금을 드리겠다"
라고 한다고 해도~~??
이는 처음 "위약금이 없다"라는 안내와 전혀 다릅니다.
ㄴ 일종의.... '말 바꾸기'를 하는 셈이지요~~;;;ㅎㅎㅎ
통화 녹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증거로 잘 두시구요~~!!
대화 내용을 다시 꼼꼼하게 다~ 들어보시구요~~!!
"위약금 전혀 없다" 그 외에도
업체가 무슨무슨 안내를 했는지 모두 말씀해주시면
다른 거짓 안내가 있는지 살펴봐 봐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본사 & 업체와 말이 잘 통했나 보군요~~?!
합의 통화가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ㅠㅠㅠㅠ
★ 업체 통해 가입한 SK 인터넷 해지 ---> 맞지요??
★ 또한 해당 통화 내용은 "녹음" 해두셨겠지용~~??
ㄴ 그렇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구요~~!!>ㅅ<)//
가능하면 인터넷 해지는 낮 시간에 일찍 하시구요...!!
업체에게 SK 해지위약금 명세서 보내주실 때에는??
입금받으실 계좌와 함께,
"방금 해지했으니, 오늘 XX시까지 금액 입금해라."
하고 정확한 시간을 딱 지정해서 요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해지 명세서는 : 해지한 다음 달 나오는 게 맞는데요!!
SK 본사로 요청하시면 해지위약금 내역에 대해서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ㅁ^)//
요 문자를 보내주고 바로 입금 받으셔도 될 듯하네요!!
1)
일단은 SK 본사로 이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구요....!!
2)
본사에서 문자로 내역 보내줄 수 있다고 하면~~?!!
해당 업체에게 다시 전화하시어,
"해지 내역을 본사에서 문자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바로 해지하고 본사 문자 받으면 이걸 전송하겠다.
그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지급 가능하지 않느냐?"
ㄴ 하고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
혹시, 본사에서 보내준 문자로는 안 된다고 하면....
협의 내용대로 다음달까지 기다리시면 되지요!!ㅎㅎ
★★
위 내용들도 모두 "녹음" 해두신 것 맞으시지요~~???
다행히 해당 피싱 업체와 협의가 되어서,
피해비용 지급에 대해 약속받고 + 녹음도 해두셨으며,
다음 달 2월이면 SK 개통 후 1년이 안된 시점이므로!
ㄴ 여기까지 오셨다면 안심하셔도 될 듯합니다~~♡
이렇게 인사 남겨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앗, 그런데....!!
"비용이랑 납부 방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유??
저희 백메가 상담은 전부 "무료"랍니다~~♡♡♡♡♡
백메가의 안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에게도 너무너무 보람 있고 기쁜 일이구요~~!!
대신(?!) 나중에라도...!!
혹시 가족분들 인터넷 신규 가입이 필요해지시면??
저희 백메가에서 꼭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백메가는 인터넷 가입을 유치하는 영업점이니까유)
1) 그럼 그때 고객님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2)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드리고~~!!
3)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 잘 뫼시겠습니다!! (찡긋)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이구요~~!!^ㅁ^bbb
이렇게 인사 남겨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